2살 여아 ‘의식불명’…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해법 있나? [뉴스in뉴스]

입력 2024.09.10 (12:37) 수정 2024.09.10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에서 응급 소아환자가 이송될 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의식불명에 빠진 안타까운 사건을 KBS가 단독보도 했었죠.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 병원에선 소아과 의사가 없거나, 소아 세부 전문의가 없다며 소아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배지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배 기자, 이송이 지연되다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아이 사건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4일 일요일 밤 8시 40분쯤, 두 살 A 양이 열과 함께 경련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 양 어머니가 곧바로 119에 전화를 했고요.

11분만에 구급대원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급차는 바로 출발을 못했습니다.

갈 병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어머니도 구급대원도 전화만 붙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A 양 어머니가 말하는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지금 받아 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출발조차 못했던 상황이란 거군요.

당시 A양 상태는 어땠나요.

[기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A 양은 열과 함께 경련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 열경련은 경증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지속 시간이 5분을 넘기지 않는데, A 양 상황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구급대원도 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 상 가장 높은 등급인 케이타스 1단계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최우선으로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경기 서북권역에서 받아줄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까운 대학 병원부터 24시간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까지 모두 11곳에서 환자 이송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송이 안된다고 한 이유는요.

대부분이 아이를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고 했고요.

소아 전문의가 있는 병원조차도 이 아이의 증상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해줄 '세부 전문의'가 없다고 이송을 거절했습니다.

병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종합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소아 신경 부분을 모르는 의료진이 (아이를) 수용했다가 잘못된다든지 해가 되면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앵커]

A 양을 받아준 병원은 있었나요?

[기자]

네, 12번째로 연락이 닿은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 이송을 받았는데 밤 9시 45분이었습니다.

A 양 증상이 시작된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A 양은 결국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한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 이후에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A 양 이송을 받지 않은 병원 11곳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해당 병원들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A 양 뿐만 아니라 응급실로 환자 이송이 어려운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요?

조사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것 같은데, 의료 현장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가장 먼저 응급환자를 만나는 소방 구급대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최근 각 병원 상황이 떠있는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을 확인해서, '환자 이송이 되냐'고 전화로 물어보면 병원에서 거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노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종수/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장 : "(응급의료법에) 병원이 수용 불가 시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현실은 거부당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먼저 병원에서 실시간 의사 현황이나 환자 수용 여력을 정확히 공개하고, 이 정보를 통해서 119 구급상황센터가 병원을 정할 권한을 강화해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병원 측에선 현실을 모르는 요구라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각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의료진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응급실 상황도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배후진료가 안되는 상황에서 바로 수술이 필요하거나 세부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의 환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경원/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적정 치료가 되지 않는 병원에 일단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 놓으면 그럼 환자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앵커]

구급대원과 병원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건데, 일단 정부는 병원 정보 시스템 개선부터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구급대원들이 확인하는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상황판의 정보가 실시간 반영이 되는데요.

정부에선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만이라도 병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정보관리자를 추가 채용하겠다고김 밝혔습니다.

[앵커]

네 배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정준희/영상편집:강지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살 여아 ‘의식불명’…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해법 있나? [뉴스in뉴스]
    • 입력 2024-09-10 12:37:52
    • 수정2024-09-10 13:05:32
    뉴스 12
[앵커]

수도권에서 응급 소아환자가 이송될 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의식불명에 빠진 안타까운 사건을 KBS가 단독보도 했었죠.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 병원에선 소아과 의사가 없거나, 소아 세부 전문의가 없다며 소아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배지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배 기자, 이송이 지연되다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아이 사건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4일 일요일 밤 8시 40분쯤, 두 살 A 양이 열과 함께 경련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 양 어머니가 곧바로 119에 전화를 했고요.

11분만에 구급대원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급차는 바로 출발을 못했습니다.

갈 병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어머니도 구급대원도 전화만 붙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A 양 어머니가 말하는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지금 받아 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출발조차 못했던 상황이란 거군요.

당시 A양 상태는 어땠나요.

[기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A 양은 열과 함께 경련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 열경련은 경증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지속 시간이 5분을 넘기지 않는데, A 양 상황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구급대원도 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 상 가장 높은 등급인 케이타스 1단계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최우선으로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경기 서북권역에서 받아줄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까운 대학 병원부터 24시간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까지 모두 11곳에서 환자 이송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송이 안된다고 한 이유는요.

대부분이 아이를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고 했고요.

소아 전문의가 있는 병원조차도 이 아이의 증상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해줄 '세부 전문의'가 없다고 이송을 거절했습니다.

병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종합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소아 신경 부분을 모르는 의료진이 (아이를) 수용했다가 잘못된다든지 해가 되면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앵커]

A 양을 받아준 병원은 있었나요?

[기자]

네, 12번째로 연락이 닿은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 이송을 받았는데 밤 9시 45분이었습니다.

A 양 증상이 시작된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A 양은 결국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한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 이후에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A 양 이송을 받지 않은 병원 11곳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해당 병원들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A 양 뿐만 아니라 응급실로 환자 이송이 어려운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요?

조사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것 같은데, 의료 현장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가장 먼저 응급환자를 만나는 소방 구급대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최근 각 병원 상황이 떠있는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을 확인해서, '환자 이송이 되냐'고 전화로 물어보면 병원에서 거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노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종수/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장 : "(응급의료법에) 병원이 수용 불가 시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현실은 거부당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먼저 병원에서 실시간 의사 현황이나 환자 수용 여력을 정확히 공개하고, 이 정보를 통해서 119 구급상황센터가 병원을 정할 권한을 강화해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병원 측에선 현실을 모르는 요구라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각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의료진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응급실 상황도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배후진료가 안되는 상황에서 바로 수술이 필요하거나 세부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의 환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경원/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적정 치료가 되지 않는 병원에 일단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 놓으면 그럼 환자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앵커]

구급대원과 병원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건데, 일단 정부는 병원 정보 시스템 개선부터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구급대원들이 확인하는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상황판의 정보가 실시간 반영이 되는데요.

정부에선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만이라도 병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정보관리자를 추가 채용하겠다고김 밝혔습니다.

[앵커]

네 배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정준희/영상편집:강지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