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50대, 경찰 폭행해 ‘징역 6월’ 선고

입력 2024.10.07 (09:57) 수정 2024.10.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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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다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과 5월,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식당 물건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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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전과 50대, 경찰 폭행해 ‘징역 6월’ 선고
    • 입력 2024-10-07 09:57:37
    • 수정2024-10-07 10:39:07
    930뉴스(창원)
폭력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다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과 5월,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식당 물건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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