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112 허위신고 대전서 31건 적발

입력 2024.10.09 (08:30) 수정 2024.10.09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2에 허위신고자를 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 시행 이후에도 거짓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간 허위신고 31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여성을 성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38살 A씨에게 과태료 80만 원, 경찰관에서 많이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48살 B씨에게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허위나 거짓 신고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태료 부과’ 112 허위신고 대전서 31건 적발
    • 입력 2024-10-09 08:30:01
    • 수정2024-10-09 08:51:18
    뉴스광장(대전)
112에 허위신고자를 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 시행 이후에도 거짓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간 허위신고 31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여성을 성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38살 A씨에게 과태료 80만 원, 경찰관에서 많이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48살 B씨에게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허위나 거짓 신고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