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112 허위신고 대전서 31건 적발
입력 2024.10.09 (08:30)
수정 2024.10.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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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허위신고자를 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 시행 이후에도 거짓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간 허위신고 31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여성을 성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38살 A씨에게 과태료 80만 원, 경찰관에서 많이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48살 B씨에게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허위나 거짓 신고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간 허위신고 31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여성을 성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38살 A씨에게 과태료 80만 원, 경찰관에서 많이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48살 B씨에게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허위나 거짓 신고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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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112 허위신고 대전서 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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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9 08:30:01
- 수정2024-10-09 08:51:18
112에 허위신고자를 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 시행 이후에도 거짓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간 허위신고 31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여성을 성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38살 A씨에게 과태료 80만 원, 경찰관에서 많이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48살 B씨에게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허위나 거짓 신고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간 허위신고 31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여성을 성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38살 A씨에게 과태료 80만 원, 경찰관에서 많이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48살 B씨에게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허위나 거짓 신고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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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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