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 대 자재 빼돌린 업체 직원 징역 12년
입력 2024.10.21 (08:20)
수정 2024.10.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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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경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 근무하면서 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재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부터 8백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코일을 무단 반출해 처분하는 등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50대 코일 거래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재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부터 8백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코일을 무단 반출해 처분하는 등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50대 코일 거래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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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억 대 자재 빼돌린 업체 직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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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1 08:20:42
- 수정2024-10-21 08:43:23
대구지방법원은 경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 근무하면서 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재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부터 8백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코일을 무단 반출해 처분하는 등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50대 코일 거래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재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부터 8백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코일을 무단 반출해 처분하는 등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50대 코일 거래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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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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