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2억 5천만 원 체불 사업주 검찰 송치

입력 2024.11.06 (21:59) 수정 2024.11.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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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직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5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사상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지난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주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대표가 체불 청산노력을 하지 않고 계좌거래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아 강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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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임금 2억 5천만 원 체불 사업주 검찰 송치
    • 입력 2024-11-06 21:59:06
    • 수정2024-11-06 22:02:29
    뉴스9(부산)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직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5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사상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지난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주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대표가 체불 청산노력을 하지 않고 계좌거래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아 강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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