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 식용 판매’ 업체 대표 징역 2년

입력 2024.11.29 (09:58) 수정 2024.1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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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음식점에 판매한 업자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형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벌금 천만 원, 해당 법인에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끼로 쓰는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 멸치 28톤을 도내 음식점과 소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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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끼용 멸치 식용 판매’ 업체 대표 징역 2년
    • 입력 2024-11-29 09:58:23
    • 수정2024-11-29 10:23:04
    930뉴스(제주)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음식점에 판매한 업자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형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벌금 천만 원, 해당 법인에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끼로 쓰는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 멸치 28톤을 도내 음식점과 소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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