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난동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2.02 (21:48)
수정 2024.12.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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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들을 위협한 43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창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차에 돌을 던지거나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창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차에 돌을 던지거나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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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난동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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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2 21:48:35
- 수정2024-12-02 21:55:22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들을 위협한 43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창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차에 돌을 던지거나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창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차에 돌을 던지거나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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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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