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4.12.13 (23:09) 수정 2024.12.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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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최고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희 기자,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 등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밤 10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조 청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린 지 7시간 만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계엄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후 임무를 지시받는 등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변호인은 조 청장이 주요 인물 체포를 위한 위치 정보 전달을 거부했고, 국회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과 6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도청을 방지하는 이른바 '비화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쓴 비화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용 내역이 저장된 서버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의 변호인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했던 통화였고,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항명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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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 입력 2024-12-13 23:09:42
    • 수정2024-12-13 2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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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최고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희 기자,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 등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밤 10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조 청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린 지 7시간 만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계엄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후 임무를 지시받는 등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변호인은 조 청장이 주요 인물 체포를 위한 위치 정보 전달을 거부했고, 국회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과 6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도청을 방지하는 이른바 '비화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쓴 비화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용 내역이 저장된 서버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의 변호인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했던 통화였고,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항명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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