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 통해 입도세 등 세목 신설해야”
입력 2024.12.16 (10:18)
수정 2024.12.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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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입도세 등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3일 제주도와 한국재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황헌순 계명대 교수는 도 조례를 통해 입도세와 환경 관련 세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는 제주가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통해 지방세 과세체계에 새로운 지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제주도와 한국재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황헌순 계명대 교수는 도 조례를 통해 입도세와 환경 관련 세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는 제주가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통해 지방세 과세체계에 새로운 지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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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조례 통해 입도세 등 세목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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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10:18:29
- 수정2024-12-16 10:37:4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입도세 등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3일 제주도와 한국재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황헌순 계명대 교수는 도 조례를 통해 입도세와 환경 관련 세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는 제주가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통해 지방세 과세체계에 새로운 지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제주도와 한국재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황헌순 계명대 교수는 도 조례를 통해 입도세와 환경 관련 세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는 제주가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통해 지방세 과세체계에 새로운 지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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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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