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신속 결정해야”
입력 2024.12.16 (15:55)
수정 2024.1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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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오늘(16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입시 정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의 결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회는 “다른 국가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늘릴 인원을 1년 만에 늘린다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올해 8월 접수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대법원2024마7445)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회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 농단을 멈출 방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철회에 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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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사회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신속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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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15:55:39
- 수정2024-12-16 15:56:04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오늘(16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입시 정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의 결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회는 “다른 국가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늘릴 인원을 1년 만에 늘린다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올해 8월 접수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대법원2024마7445)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회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 농단을 멈출 방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철회에 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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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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