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
입력 2024.12.17 (11:28)
수정 2024.12.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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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6명 체제가 유지된다면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데 대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또, "평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이번 주 목요일에 평의가 잡혀있고, 필요하면 그때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주심 재판관은 내부 심리 정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 전원이 다같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비공개를 유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심 재판관이라고 해서 사건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은 어제 공지드린 바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6명 체제가 유지된다면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데 대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또, "평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이번 주 목요일에 평의가 잡혀있고, 필요하면 그때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주심 재판관은 내부 심리 정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 전원이 다같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비공개를 유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심 재판관이라고 해서 사건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은 어제 공지드린 바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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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1:28:34
- 수정2024-12-17 12:26:50
헌법재판소가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6명 체제가 유지된다면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데 대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또, "평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이번 주 목요일에 평의가 잡혀있고, 필요하면 그때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주심 재판관은 내부 심리 정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 전원이 다같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비공개를 유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심 재판관이라고 해서 사건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은 어제 공지드린 바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6명 체제가 유지된다면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데 대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또, "평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이번 주 목요일에 평의가 잡혀있고, 필요하면 그때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주심 재판관은 내부 심리 정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 전원이 다같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비공개를 유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심 재판관이라고 해서 사건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은 어제 공지드린 바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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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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