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계엄 선포, 위헌 소지 있어…위법 여부는 헌재가 결정”

입력 2024.12.17 (12:20) 수정 2024.12.17 (1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중대한 위법행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계엄 선포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있음에도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결정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했다”며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 직후 격앙된 몇몇 의원님들께서 감정을 표출했지만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라며 “서로 화합하자고 호소했고 많은 의원들이 제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과거 민주당이 주장하고 선례가 있는 사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박범계 의원까지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본인들이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에 대해선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을 때 임명한 것이 아니라 탄핵 결정 즉 파면 결정 이후에 대통령 궐위 시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헌법 재판소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도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법리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성동 “계엄 선포, 위헌 소지 있어…위법 여부는 헌재가 결정”
    • 입력 2024-12-17 12:20:03
    • 수정2024-12-17 12:20:34
    정치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중대한 위법행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계엄 선포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있음에도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결정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했다”며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 직후 격앙된 몇몇 의원님들께서 감정을 표출했지만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라며 “서로 화합하자고 호소했고 많은 의원들이 제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과거 민주당이 주장하고 선례가 있는 사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박범계 의원까지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본인들이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에 대해선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을 때 임명한 것이 아니라 탄핵 결정 즉 파면 결정 이후에 대통령 궐위 시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헌법 재판소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도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법리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