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4.12.18 (19:18)
수정 2024.12.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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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박 전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노래주점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박 전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노래주점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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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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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19:18:50
- 수정2024-12-18 19:58:49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박 전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노래주점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박 전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노래주점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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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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