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 지원’ 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12.19 (20:00)
수정 2024.12.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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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대구시 조례인 TK신공항 건설 기금을 법정 의무 기금으로 두고, 공항을 건설할때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앙 부처, 주한 미군 등과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구시 신공항건설본부장을 1급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대구시 조례인 TK신공항 건설 기금을 법정 의무 기금으로 두고, 공항을 건설할때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앙 부처, 주한 미군 등과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구시 신공항건설본부장을 1급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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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자금 지원’ 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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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20:00:45
- 수정2024-12-19 20:07:16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대구시 조례인 TK신공항 건설 기금을 법정 의무 기금으로 두고, 공항을 건설할때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앙 부처, 주한 미군 등과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구시 신공항건설본부장을 1급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대구시 조례인 TK신공항 건설 기금을 법정 의무 기금으로 두고, 공항을 건설할때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앙 부처, 주한 미군 등과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구시 신공항건설본부장을 1급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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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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