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4.12.25 (21:32)
수정 2024.12.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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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과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토지 조기보상,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26일과 27일 예정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신공항 사업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과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토지 조기보상,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26일과 27일 예정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신공항 사업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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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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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5 21:32:26
- 수정2024-12-25 21:52:31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과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토지 조기보상,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26일과 27일 예정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신공항 사업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과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토지 조기보상, 이주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26일과 27일 예정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신공항 사업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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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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