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2차 집행, 언제쯤?
입력 2025.01.08 (16:02)
수정 2025.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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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월 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vzXINn5Hfu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재차 발부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도 공권력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국 상황은 홍석준,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체포영장 재발부 소식에 여야가 오늘 내놓은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합니다. 내란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녹취>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권한이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고 저희는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차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에서 발급되고 연장된 영장이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측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논란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논란이 커다란 영장이 집행됐을 때 국론 분열이 없을지.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야당에서는 영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즉각 집행해라,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적법하지 않다.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끼인 그런 형국인데,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어떤 것들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홍석준: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법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기관이지만 이런 어떤 영장 실질적인 어떤 집행의 경험이 전혀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때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현행 공수처법에는 국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 내지는 관련된 것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내용 중에 내란 부분은 없습니다. 내란 부분은 없는데, 예를 들면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군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부분을 수사하다가 내란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은 직권남용에서는 소추에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이런 어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또 영장을 지금 현재 집행,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도 공수처법에는 또 중앙지법에 하도록 돼 있고,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00% 다 중앙지법에 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는 이런 어떤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크다.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현재 탄핵 심판과 또 지금 현재 수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 탄핵 심판에 지금 현재 몰두하느라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계도 지금 현재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설사 저는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어떤 후유증과 국론 분열, 국민 갈등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더라도 좀 절차와 과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송영석: 무리한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경찰과 공수처는 일단 발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시기,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 특히 공수처는 만약에 이번에 2차 체포에서 실패한다면 조직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라. 아니, 1차 때도 1차, 2차 저지선은 경찰과 군이 협조해서 수월하게 들어갔지만 3차 때는 관저 앞에서 한 두세 시간 만에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지가 있는 것이냐, 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왜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그렇게 무력하게 쉽게 포기했느냐. 이런 지적이 잇따라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특히 2차 때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다양한 작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보다 강하고 장기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체포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3박이든 4박이든 5박이든 간에 관저 앞에서 시간을 끌면서 차례차례로 인간 방탄이라 하더라도 끌어내서 또 경호처장이나 간부들을 현장범으로 긴급 체포해서라도 지휘 체계는 무력화시키고 또 필요하면 물리력도 헬기를 동원한다든지 또 차량이나 버스가 지금 많이 방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견인기, 기중기조차도 동원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제대로 해서 이 자체를 빨리 끝내는 것이 국익에 좋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입체적인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2차 집행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최인호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죠, 오동운 공수처장. 어떤 입장 밝혔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석: 오동운 처장, 어제 발언 들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2차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저 곳곳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차 벽도 강화되는 등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힌 뒤에 1차 집행 때 경찰과 공수처가 뚫었던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포함해서요, 3차 저지선까지 모든 저지선들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테러 진압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경호처는 경호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서 경찰관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경찰이 고심 중인 그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보도하고 있는데 경찰특공대 투입설 관련해서는 뒤에서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유혈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경찰특공대 투입 자체를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헬기 동원도 헬기가 관저 근처에 뜨게 되면 주한미군이 헬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찰기동대 증원인데, 경찰기동대 증원, 그 규모 관련해서는 대규모 경찰기동대원들이 올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매체마다 몇 명의 기동대가 증원될지에 대한 내용들, 보도가 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다 봤을 때 만만치 않거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라든지 수사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있는 관저 주변으로 해서는 다 국가 보안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호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호처는 경호법상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통제와 보호가 필요하고, 특히 이 주변에는 공관 촌이라고 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이라든지 특히 한미연합사 관련된 주요 요인들이 다 밀집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1급 국가 보안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침입을 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영장, 영장 이렇게 하는데, 영장이라고 해서 만능키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이런 어떤 영장의 예외로 군사보안시설은 관련된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참 체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특히 현재 법이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질서 유지 정도로 해서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장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돕는다.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헬기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공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군까지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난번 몇몇 언론사에서 관저를 헬기로 촬영한다고 하다가 미군의 어떤 블랙호크의 제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현재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특공대 투입이다? 이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나간, 진짜 자칫 잘못하면 공권력끼리의 유혈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서 극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방안들 거론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맞죠. 만약에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무력으로 만약에 충돌을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나 국론 분열뿐만 아니고 이것이 외신을 타서 보도가 되고, 그럼 대한민국이 정말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것이 줄 수 있는 국익 사항 또 경제적인 악영향, 이런 것이 얼마나 심대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한다면 정말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답게 또 1차 담화에서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본인의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태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리고 화가 날 정도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으니 경찰에나 공수처가 이렇게까지라도 이제 강구를 하는 것인데, 저는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경찰특공대가 가면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용산 철거민 사태 때 특공대가 투입돼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하고 경찰특공대도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경호처도 무장, 여기도 무장, 그렇게 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치밀하게 사상자가 없이 그렇게 해야 체포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라도 많은 고민과 작전이 지금 수립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제2의 내란이기 때문에 순순히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요,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다는 소식.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여당에서 이탈표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좀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하던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체포영장은 무효다. 응할 수 없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공무원들끼리 갈등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기소가 이루어지려면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공소 제기 요구를 중앙지검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소환 요구라든가, 아니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을 때는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대응할 겁니다.
◎송영석: 이제 최인호 의원께서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봐야 되고 대통령도 여기에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측은 일단 앞서서 유혈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경찰, 공수처도 해야 된다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이 수사해서 정식 기소를 하면 알아서 응하겠다는 그 입장을 냈거든요?
▼최인호: 그런데 참 모순되고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했는데 안 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거든요. 수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했고, 그러면 순순히 수사에 응하면 기소할 내용이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 수사도 안 하고 바로 기소를 해라? 이거는 어디서 나온, 도저히 법률가로서의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송영석: 그러니까 경찰 수사본부 차원에서 뭔가 협조 요청을 할 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최인호: 당연하죠. 수사에 응하면, 지금도 출석해서 수사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 혐의든 무슨 혐의든 간에 직권남용죄든 판단해서 기소를 할 것인데, 수사도 못 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까지도 그렇게 거부하고 무력으로 막으면서 기소를 해라? 참 이런 논리는 정말 해괴망측한 논리다. 저런 억지 주장이야말로 도대체 법률가로서 살아온 대통령이나 또 변호인 측이 해야 될 말은 전혀 아니다.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논리죠.
◎송영석: 2차 집행 시에 유혈 충돌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측도 그렇고 경찰 측, 그러니까 공수처 측도 그렇고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일단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끼리의 어떤 유혈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불법 체포, 불법 수사는 받지 않겠다.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수사나 그리고 기소에 따른 이런 어떤 법적인 공방은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예를 들면 경찰이,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 관련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불법 영장 체포 집행을 해서는 이건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인 겁니다.
▼최인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면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든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든지, 그래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왜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거부하면서 또 기소는 하라고 엉뚱한 논리로 그렇게 자꾸 호도하는 것은, 아니,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질서 위반이고 그것이 제2의 내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준: 구속적부심이 있어도 체포적부심은 없습니다.
◎송영석: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날카롭게 겨냥하기 시작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의 SNS 글, 화면 띄워주시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윤 대통령 1차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과 경찰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휘를 공수처가 아닌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글의 근거가 뭐냐, 이상식 의원의 어제 SNS를 글입니다. 영장 만기를 앞두고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 출신이죠, 이상식 의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반격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상식 의원 본인이 직접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인호: 글쎄, 저는 뭐 메신저라는 표현이 사실은 제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얘기는 돼 있었고 보도도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또 이상식 의원은 경찰 출신에다가 경찰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안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차 체포영장이 언제쯤 발부될 것인가, 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전화로 문의도 하고,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라,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 것을 이런저런 직간접적으로 물어본 결과 당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전화 와서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을 본인이 메신저라는 표현을 썼지 않았는가. 아니, 국가수사본부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가서 회의를 같이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내란 수사 자체를 또 연기하고 끌어보려는 정치 공세로 저렇게 과하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상식 의원이 곧 적절하게 아마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국수본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구랑 이상식 의원이 통화를 했으며 그리고 그 회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에 누구누구 참석했냐, 밝혀라. 이렇게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석준: 지금 경찰의 수사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심지어는 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페이스북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상식 의원을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경찰대 5기로 경찰에서 잔뼈가 굵었고 상당히 경찰 내에 당연히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어떤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메신저, 민주당과 경찰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이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것은 한두 통 했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상황이 어떻다, 상황 체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신저 역할을 했고 또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어떤 민주당의 입장 특히 경찰 선배 입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 심지어 저는 뭐 본인의 어떤 표현도 있습니다만 조언해 주고 어떻게 보면 또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저는 역할을 지금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특공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민주당에서 나온 그런 어떤 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의심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수사 기관의 어떤 수사를 개입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또 가짜 뉴스 계속 이야기를...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관저에서 도망을 갔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경호처장이 실탄을 해서 유사시에는 발포를 하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니까 경호처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차장이나 본부장이 있다. 이게 다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반성을 하고, 일단은 차분하게 수사기관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압도적인 1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상식 의원이 올린 글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규 의원, 역시 경찰 출신이죠? 이철규 의원이 한 발언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경찰은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민주당은 경찰을 협박했다, 이 사안을 토대로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최인호: 이철규 의원이 너무 과하게 했죠. 여러 가지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도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후배들에게 가서 이런 점은 좀 과하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죠.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런데 훗날을 보자는 식으로 반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것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경찰 출신으로서 월권적인 협박 아니냐. 전혀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지금 국수본이든 공수처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그런 것을 자꾸 부정하면서 체포할 수 없는 기관,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라고 법원의 명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법질서를 정말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 관저 앞에서도 가서, 특히 전광훈 목사 집회, 극우 강경 세력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을 보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저런 식으로 국가수사본부를 협박하고 또 전혀 지금 국민 정서와 안 맞는 집회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친윤 의원일수록 지금 대통령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극우 지지자들 보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수처에 가서 수사합시다.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저는 지금 현재 여든 야든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저런 발언도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고 싶은 게, 지금 광화문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렇게 추위에 또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 시도로부터 지키자는 많은 우파 애국 국민들, 시민들이 극우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60~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산업화를 이끌었고 또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어떤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극우, 특히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단순한 단체, 집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지 집단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서 위로해 주고 또 고맙다는 인사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위험한 세력들은 지난번 남태령을 넘어서 지금 현재 트랙터를 몰고 온 그런 어떤 세력들이야말로 정말 국가의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최상목 권한대행, 어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죠. 오늘 집행,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라든가 정보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공수처장에게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경호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될 때까지 할 거다. 공수처가 결기가 있다. 거기서 말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의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라 하십시오. 그런 결기로 가야 됩니다.
◎송영석: 이성윤 의원의 발언, 총격전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강압한다면 유혈 사태의 주범이 될 거라고 민주당을 또 겨냥하는 입장을 냈는데, 아마도 이성윤 의원과 같은 그런 발언들 관련된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인호: 예, 뭐 이성윤 의원이 저렇게 세게 이야기한 것은 법원의 영장의 발부에 의해서 집행하는 정당한 체포 과정이니만큼 당당하게 임하라고 하면서 좀 다소 역설적인 표현을 썼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요. 실제 어제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에게 아니, 관저 앞까지 갔는데, 그리고 경찰도 군도 다 길을 터줘서 3차까지 갔으면 거기서 좀 결기 있게 또 현장에서 방해하고 또 거부하는 경호처장을 현장범으로 체포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왜 200명 정도 되는 인간 육탄, 방탄벽을 뚫지 못했냐. 그것도 두세 시간 만에 그렇게 무력하게 포기하고 왔느냐.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의지를 보여줘야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의지가 없는 듯이 그렇게 보였느냐고 이제 질타를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결기 있게 반드시 2차 영장은 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오래 가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국론 분열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외신에 보도되고 그것이 주는 경제적인 악영향, 불확실성의 증대, 외환 불안, 증시 불안, 이것이 주는 국익상의 손해는 너무나 심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체포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홍석준 전 의원님은 이성윤 의원, 윤상현 의원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지금 국회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 갈등을 완화를 하고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이런 갈등을 더 부추기고 갈등이 증폭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층에 너무 지나치게 기댄 나머지 너무 있지도 않은 어떤 이야기들을 음모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성윤 의원처럼, 전직 또 검사장 출신인 의원이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유혈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정말 가장 또 끝판왕 발언이, 뒤에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정청래 위원장이 사형 선고받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 사형 선고받을 테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귀를 의심했습니다.
◎송영석: 저희가 바로 뒤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제)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버거울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포함시켜라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제가 추측건대는 아마 사형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석: 홍석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인호 의원 의견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는 아니다라는 기조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죄가 맞고 그것이 적용이 된다면 판사가 그것을 인용한다면 내란죄는 아시다시피 무기징역이나 금고 또는 사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거는 국가에 너무나 심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중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힘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헌법재판상에서 속도의 문제라든지 또 헌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보는 탄핵 심판의 성격상 내란죄의 세세한 부분은 일부 철회한다고 하는 것을 놓고 또 내란죄를 왜 빼느냐고 확대 해석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저런 발언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도 국힘 의원들은 내란이 아니다, 하는 그런 기조하에서 또 내란 부분은 탄핵 심판에서 일부 철회한 것을 보고 또 그거를 왜 빼느냐 하는 그런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16년도, 17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12개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를 7개로 줄였습니다. 탄핵 심리를 빨리하고 명확한 헌법 위반만을 중심으로 심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언제고 또 이제 와서는 또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모순된 주장일 뿐이고, 그런 정치 공세는 이제 지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만, 그 여당 의원들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죠, 아직은. 그 상황에 대해서 탄핵 무효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헌재 각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 있었던 여당 의원들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어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어제)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물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구인 측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먼저 야당이 주축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에 권유를 했다는 그런 의심을 주진우 의원이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거두어 달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여튼 이 내란죄를 철회할지 말지 최종 결정은 어쨌든 재판소에서 하겠다는 거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권유했다면 마치 판사가 검사한테 이거 유죄로 할 테니까 이거 이렇게 하자고 한 것처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런데 처음에 12.3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은 내란이다. 그리고 내란죄다, 내란수괴다, 내란 공범이다. 뭐 내란 선전,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들어가니까 이 내란이라는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 형법에 규정이 국토의 참절이라든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뺀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처음에 1차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한 여섯 가지가 됐습니다. 그때 뭐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미국하고 일본만 친하고 또 중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건 빼고 두 가지, 비상계엄하고 그리고 형법상의 내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애초에 없었다면 탄핵 결정에서 결과가 달라졌을 거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상욱 의원처럼 찬성하는 의원들조차도 민주당에 기망당했다, 속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2016년,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부 들어내더라도 관계없지만 지금은 그 내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와 내용이 다르고 또 그때는 피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집에도 피청구인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동일했다, 이런 어떤 주장은,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 주장입니다.
◎송영석: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내란 행위의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다. 아니라면서 원래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긴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인호: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내란죄를 뺐다는 건 맞지 않고, 내란죄 판단은..
◎송영석: 헌법에 기반해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최인호: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형법상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요. 실제 윤 대통령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위반 그리고 계엄법 위반 그리고 일반 형사법 위반, 내란과 관련된 형법 위반이죠? 그러면 주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재판의 범위는 헌법 위반과 포고령 등을 했던 계엄법 위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일종의 징계 절차죠. 대통령의 지위를 파면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판단하고 또 심리해서 결정하는 재판이고 나머지 직권남용죄라든지 또 내란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사재판, 지금 우리가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다. 다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위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위중하게 위반했느냐, 그것을 다뤄서 헌법 위반이 맞고 심대하게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해서 파면을 결정한 것이고 실제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해서 형량을 20년으로 선고해서 마지막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이죠. 이렇게 분리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또 계엄법을 위반했느냐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지.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다룬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앞서 저희가 짧게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두 가지가 오늘 폐기됐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찬성 198표 그리고 반대 101표였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한 6표 정도 나온 걸로 언론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 196표 그리고 반대 103표, 그래서 이탈표가 4표 정도 나온 것으로 언론들이 보고 있거든요? 당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특검법을 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상황인데,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 상황,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정말 민주당은 어떤 국가에 대한 생각은 없고 정말 정쟁적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특검법이 몇 차례입니까? 이렇게 재의요구 되고 또 국회에 넘어와서 부결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도토리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저는 내란 특검법이 합리적으로 하면 저는 의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특검의 어떤 임명 주체를 민주당과 야당만이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사유가 열네 가지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열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를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결국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이 특검을 명분으로 해서 계속적인 여론의 어떤 조작과 선전 선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어떤 행태를 보면 이런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고 국회를 통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의 탄핵과 정국에 대한 그런 어떤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제1야당으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게끔 만드는 지금 정당으로서 지금 현재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최 의원님.
▼최인호: 여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지만 결국은 거부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극렬 쌍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 쌍특검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조차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정략적인 발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때 아직 150명이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해서 문을 부숴서라도, 총을 쏴서라도라고 이렇게 현장 지휘하듯이 한 것은 분명히 국회 내에서 혹시나 국힘 쪽에서 그런 현장의 상황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정해준 부역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극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탄핵보다도 훨씬 높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자꾸 부결을 시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자당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조작이나 공천 개입 등으로 해서 서울, 부산, 경남도지사 등이 다 자치단체장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그런 보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이 받을 타격, 그 특검으로 인한. 이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vzXINn5Hfu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재차 발부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도 공권력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국 상황은 홍석준,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체포영장 재발부 소식에 여야가 오늘 내놓은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합니다. 내란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녹취>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권한이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고 저희는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차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에서 발급되고 연장된 영장이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측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논란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논란이 커다란 영장이 집행됐을 때 국론 분열이 없을지.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야당에서는 영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즉각 집행해라,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적법하지 않다.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끼인 그런 형국인데,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어떤 것들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홍석준: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법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기관이지만 이런 어떤 영장 실질적인 어떤 집행의 경험이 전혀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때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현행 공수처법에는 국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 내지는 관련된 것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내용 중에 내란 부분은 없습니다. 내란 부분은 없는데, 예를 들면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군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부분을 수사하다가 내란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은 직권남용에서는 소추에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이런 어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또 영장을 지금 현재 집행,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도 공수처법에는 또 중앙지법에 하도록 돼 있고,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00% 다 중앙지법에 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는 이런 어떤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크다.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현재 탄핵 심판과 또 지금 현재 수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 탄핵 심판에 지금 현재 몰두하느라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계도 지금 현재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설사 저는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어떤 후유증과 국론 분열, 국민 갈등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더라도 좀 절차와 과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송영석: 무리한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경찰과 공수처는 일단 발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시기,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 특히 공수처는 만약에 이번에 2차 체포에서 실패한다면 조직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라. 아니, 1차 때도 1차, 2차 저지선은 경찰과 군이 협조해서 수월하게 들어갔지만 3차 때는 관저 앞에서 한 두세 시간 만에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지가 있는 것이냐, 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왜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그렇게 무력하게 쉽게 포기했느냐. 이런 지적이 잇따라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특히 2차 때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다양한 작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보다 강하고 장기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체포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3박이든 4박이든 5박이든 간에 관저 앞에서 시간을 끌면서 차례차례로 인간 방탄이라 하더라도 끌어내서 또 경호처장이나 간부들을 현장범으로 긴급 체포해서라도 지휘 체계는 무력화시키고 또 필요하면 물리력도 헬기를 동원한다든지 또 차량이나 버스가 지금 많이 방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견인기, 기중기조차도 동원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제대로 해서 이 자체를 빨리 끝내는 것이 국익에 좋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입체적인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2차 집행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최인호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죠, 오동운 공수처장. 어떤 입장 밝혔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석: 오동운 처장, 어제 발언 들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2차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저 곳곳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차 벽도 강화되는 등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힌 뒤에 1차 집행 때 경찰과 공수처가 뚫었던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포함해서요, 3차 저지선까지 모든 저지선들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테러 진압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경호처는 경호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서 경찰관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경찰이 고심 중인 그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보도하고 있는데 경찰특공대 투입설 관련해서는 뒤에서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유혈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경찰특공대 투입 자체를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헬기 동원도 헬기가 관저 근처에 뜨게 되면 주한미군이 헬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찰기동대 증원인데, 경찰기동대 증원, 그 규모 관련해서는 대규모 경찰기동대원들이 올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매체마다 몇 명의 기동대가 증원될지에 대한 내용들, 보도가 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다 봤을 때 만만치 않거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라든지 수사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있는 관저 주변으로 해서는 다 국가 보안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호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호처는 경호법상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통제와 보호가 필요하고, 특히 이 주변에는 공관 촌이라고 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이라든지 특히 한미연합사 관련된 주요 요인들이 다 밀집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1급 국가 보안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침입을 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영장, 영장 이렇게 하는데, 영장이라고 해서 만능키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이런 어떤 영장의 예외로 군사보안시설은 관련된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참 체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특히 현재 법이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질서 유지 정도로 해서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장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돕는다.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헬기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공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군까지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난번 몇몇 언론사에서 관저를 헬기로 촬영한다고 하다가 미군의 어떤 블랙호크의 제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현재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특공대 투입이다? 이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나간, 진짜 자칫 잘못하면 공권력끼리의 유혈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서 극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방안들 거론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맞죠. 만약에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무력으로 만약에 충돌을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나 국론 분열뿐만 아니고 이것이 외신을 타서 보도가 되고, 그럼 대한민국이 정말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것이 줄 수 있는 국익 사항 또 경제적인 악영향, 이런 것이 얼마나 심대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한다면 정말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답게 또 1차 담화에서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본인의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태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리고 화가 날 정도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으니 경찰에나 공수처가 이렇게까지라도 이제 강구를 하는 것인데, 저는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경찰특공대가 가면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용산 철거민 사태 때 특공대가 투입돼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하고 경찰특공대도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경호처도 무장, 여기도 무장, 그렇게 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치밀하게 사상자가 없이 그렇게 해야 체포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라도 많은 고민과 작전이 지금 수립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제2의 내란이기 때문에 순순히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요,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다는 소식.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여당에서 이탈표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좀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하던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체포영장은 무효다. 응할 수 없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공무원들끼리 갈등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기소가 이루어지려면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공소 제기 요구를 중앙지검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소환 요구라든가, 아니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을 때는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대응할 겁니다.
◎송영석: 이제 최인호 의원께서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봐야 되고 대통령도 여기에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측은 일단 앞서서 유혈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경찰, 공수처도 해야 된다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이 수사해서 정식 기소를 하면 알아서 응하겠다는 그 입장을 냈거든요?
▼최인호: 그런데 참 모순되고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했는데 안 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거든요. 수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했고, 그러면 순순히 수사에 응하면 기소할 내용이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 수사도 안 하고 바로 기소를 해라? 이거는 어디서 나온, 도저히 법률가로서의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송영석: 그러니까 경찰 수사본부 차원에서 뭔가 협조 요청을 할 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최인호: 당연하죠. 수사에 응하면, 지금도 출석해서 수사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 혐의든 무슨 혐의든 간에 직권남용죄든 판단해서 기소를 할 것인데, 수사도 못 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까지도 그렇게 거부하고 무력으로 막으면서 기소를 해라? 참 이런 논리는 정말 해괴망측한 논리다. 저런 억지 주장이야말로 도대체 법률가로서 살아온 대통령이나 또 변호인 측이 해야 될 말은 전혀 아니다.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논리죠.
◎송영석: 2차 집행 시에 유혈 충돌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측도 그렇고 경찰 측, 그러니까 공수처 측도 그렇고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일단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끼리의 어떤 유혈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불법 체포, 불법 수사는 받지 않겠다.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수사나 그리고 기소에 따른 이런 어떤 법적인 공방은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예를 들면 경찰이,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 관련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불법 영장 체포 집행을 해서는 이건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인 겁니다.
▼최인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면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든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든지, 그래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왜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거부하면서 또 기소는 하라고 엉뚱한 논리로 그렇게 자꾸 호도하는 것은, 아니,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질서 위반이고 그것이 제2의 내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준: 구속적부심이 있어도 체포적부심은 없습니다.
◎송영석: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날카롭게 겨냥하기 시작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의 SNS 글, 화면 띄워주시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윤 대통령 1차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과 경찰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휘를 공수처가 아닌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글의 근거가 뭐냐, 이상식 의원의 어제 SNS를 글입니다. 영장 만기를 앞두고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 출신이죠, 이상식 의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반격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상식 의원 본인이 직접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인호: 글쎄, 저는 뭐 메신저라는 표현이 사실은 제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얘기는 돼 있었고 보도도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또 이상식 의원은 경찰 출신에다가 경찰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안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차 체포영장이 언제쯤 발부될 것인가, 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전화로 문의도 하고,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라,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 것을 이런저런 직간접적으로 물어본 결과 당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전화 와서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을 본인이 메신저라는 표현을 썼지 않았는가. 아니, 국가수사본부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가서 회의를 같이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내란 수사 자체를 또 연기하고 끌어보려는 정치 공세로 저렇게 과하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상식 의원이 곧 적절하게 아마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국수본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구랑 이상식 의원이 통화를 했으며 그리고 그 회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에 누구누구 참석했냐, 밝혀라. 이렇게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석준: 지금 경찰의 수사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심지어는 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페이스북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상식 의원을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경찰대 5기로 경찰에서 잔뼈가 굵었고 상당히 경찰 내에 당연히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어떤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메신저, 민주당과 경찰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이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것은 한두 통 했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상황이 어떻다, 상황 체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신저 역할을 했고 또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어떤 민주당의 입장 특히 경찰 선배 입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 심지어 저는 뭐 본인의 어떤 표현도 있습니다만 조언해 주고 어떻게 보면 또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저는 역할을 지금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특공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민주당에서 나온 그런 어떤 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의심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수사 기관의 어떤 수사를 개입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또 가짜 뉴스 계속 이야기를...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관저에서 도망을 갔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경호처장이 실탄을 해서 유사시에는 발포를 하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니까 경호처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차장이나 본부장이 있다. 이게 다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반성을 하고, 일단은 차분하게 수사기관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압도적인 1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상식 의원이 올린 글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규 의원, 역시 경찰 출신이죠? 이철규 의원이 한 발언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경찰은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민주당은 경찰을 협박했다, 이 사안을 토대로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최인호: 이철규 의원이 너무 과하게 했죠. 여러 가지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도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후배들에게 가서 이런 점은 좀 과하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죠.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런데 훗날을 보자는 식으로 반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것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경찰 출신으로서 월권적인 협박 아니냐. 전혀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지금 국수본이든 공수처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그런 것을 자꾸 부정하면서 체포할 수 없는 기관,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라고 법원의 명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법질서를 정말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 관저 앞에서도 가서, 특히 전광훈 목사 집회, 극우 강경 세력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을 보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저런 식으로 국가수사본부를 협박하고 또 전혀 지금 국민 정서와 안 맞는 집회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친윤 의원일수록 지금 대통령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극우 지지자들 보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수처에 가서 수사합시다.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저는 지금 현재 여든 야든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저런 발언도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고 싶은 게, 지금 광화문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렇게 추위에 또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 시도로부터 지키자는 많은 우파 애국 국민들, 시민들이 극우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60~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산업화를 이끌었고 또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어떤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극우, 특히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단순한 단체, 집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지 집단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서 위로해 주고 또 고맙다는 인사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위험한 세력들은 지난번 남태령을 넘어서 지금 현재 트랙터를 몰고 온 그런 어떤 세력들이야말로 정말 국가의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최상목 권한대행, 어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죠. 오늘 집행,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라든가 정보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공수처장에게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경호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될 때까지 할 거다. 공수처가 결기가 있다. 거기서 말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의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라 하십시오. 그런 결기로 가야 됩니다.
◎송영석: 이성윤 의원의 발언, 총격전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강압한다면 유혈 사태의 주범이 될 거라고 민주당을 또 겨냥하는 입장을 냈는데, 아마도 이성윤 의원과 같은 그런 발언들 관련된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인호: 예, 뭐 이성윤 의원이 저렇게 세게 이야기한 것은 법원의 영장의 발부에 의해서 집행하는 정당한 체포 과정이니만큼 당당하게 임하라고 하면서 좀 다소 역설적인 표현을 썼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요. 실제 어제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에게 아니, 관저 앞까지 갔는데, 그리고 경찰도 군도 다 길을 터줘서 3차까지 갔으면 거기서 좀 결기 있게 또 현장에서 방해하고 또 거부하는 경호처장을 현장범으로 체포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왜 200명 정도 되는 인간 육탄, 방탄벽을 뚫지 못했냐. 그것도 두세 시간 만에 그렇게 무력하게 포기하고 왔느냐.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의지를 보여줘야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의지가 없는 듯이 그렇게 보였느냐고 이제 질타를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결기 있게 반드시 2차 영장은 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오래 가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국론 분열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외신에 보도되고 그것이 주는 경제적인 악영향, 불확실성의 증대, 외환 불안, 증시 불안, 이것이 주는 국익상의 손해는 너무나 심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체포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홍석준 전 의원님은 이성윤 의원, 윤상현 의원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지금 국회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 갈등을 완화를 하고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이런 갈등을 더 부추기고 갈등이 증폭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층에 너무 지나치게 기댄 나머지 너무 있지도 않은 어떤 이야기들을 음모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성윤 의원처럼, 전직 또 검사장 출신인 의원이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유혈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정말 가장 또 끝판왕 발언이, 뒤에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정청래 위원장이 사형 선고받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 사형 선고받을 테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귀를 의심했습니다.
◎송영석: 저희가 바로 뒤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제)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버거울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포함시켜라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제가 추측건대는 아마 사형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석: 홍석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인호 의원 의견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는 아니다라는 기조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죄가 맞고 그것이 적용이 된다면 판사가 그것을 인용한다면 내란죄는 아시다시피 무기징역이나 금고 또는 사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거는 국가에 너무나 심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중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힘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헌법재판상에서 속도의 문제라든지 또 헌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보는 탄핵 심판의 성격상 내란죄의 세세한 부분은 일부 철회한다고 하는 것을 놓고 또 내란죄를 왜 빼느냐고 확대 해석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저런 발언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도 국힘 의원들은 내란이 아니다, 하는 그런 기조하에서 또 내란 부분은 탄핵 심판에서 일부 철회한 것을 보고 또 그거를 왜 빼느냐 하는 그런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16년도, 17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12개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를 7개로 줄였습니다. 탄핵 심리를 빨리하고 명확한 헌법 위반만을 중심으로 심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언제고 또 이제 와서는 또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모순된 주장일 뿐이고, 그런 정치 공세는 이제 지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만, 그 여당 의원들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죠, 아직은. 그 상황에 대해서 탄핵 무효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헌재 각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 있었던 여당 의원들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어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어제)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물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구인 측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먼저 야당이 주축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에 권유를 했다는 그런 의심을 주진우 의원이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거두어 달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여튼 이 내란죄를 철회할지 말지 최종 결정은 어쨌든 재판소에서 하겠다는 거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권유했다면 마치 판사가 검사한테 이거 유죄로 할 테니까 이거 이렇게 하자고 한 것처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런데 처음에 12.3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은 내란이다. 그리고 내란죄다, 내란수괴다, 내란 공범이다. 뭐 내란 선전,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들어가니까 이 내란이라는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 형법에 규정이 국토의 참절이라든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뺀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처음에 1차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한 여섯 가지가 됐습니다. 그때 뭐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미국하고 일본만 친하고 또 중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건 빼고 두 가지, 비상계엄하고 그리고 형법상의 내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애초에 없었다면 탄핵 결정에서 결과가 달라졌을 거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상욱 의원처럼 찬성하는 의원들조차도 민주당에 기망당했다, 속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2016년,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부 들어내더라도 관계없지만 지금은 그 내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와 내용이 다르고 또 그때는 피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집에도 피청구인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동일했다, 이런 어떤 주장은,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 주장입니다.
◎송영석: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내란 행위의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다. 아니라면서 원래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긴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인호: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내란죄를 뺐다는 건 맞지 않고, 내란죄 판단은..
◎송영석: 헌법에 기반해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최인호: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형법상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요. 실제 윤 대통령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위반 그리고 계엄법 위반 그리고 일반 형사법 위반, 내란과 관련된 형법 위반이죠? 그러면 주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재판의 범위는 헌법 위반과 포고령 등을 했던 계엄법 위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일종의 징계 절차죠. 대통령의 지위를 파면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판단하고 또 심리해서 결정하는 재판이고 나머지 직권남용죄라든지 또 내란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사재판, 지금 우리가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다. 다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위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위중하게 위반했느냐, 그것을 다뤄서 헌법 위반이 맞고 심대하게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해서 파면을 결정한 것이고 실제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해서 형량을 20년으로 선고해서 마지막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이죠. 이렇게 분리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또 계엄법을 위반했느냐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지.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다룬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앞서 저희가 짧게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두 가지가 오늘 폐기됐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찬성 198표 그리고 반대 101표였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한 6표 정도 나온 걸로 언론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 196표 그리고 반대 103표, 그래서 이탈표가 4표 정도 나온 것으로 언론들이 보고 있거든요? 당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특검법을 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상황인데,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 상황,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정말 민주당은 어떤 국가에 대한 생각은 없고 정말 정쟁적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특검법이 몇 차례입니까? 이렇게 재의요구 되고 또 국회에 넘어와서 부결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도토리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저는 내란 특검법이 합리적으로 하면 저는 의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특검의 어떤 임명 주체를 민주당과 야당만이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사유가 열네 가지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열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를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결국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이 특검을 명분으로 해서 계속적인 여론의 어떤 조작과 선전 선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어떤 행태를 보면 이런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고 국회를 통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의 탄핵과 정국에 대한 그런 어떤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제1야당으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게끔 만드는 지금 정당으로서 지금 현재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최 의원님.
▼최인호: 여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지만 결국은 거부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극렬 쌍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 쌍특검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조차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정략적인 발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때 아직 150명이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해서 문을 부숴서라도, 총을 쏴서라도라고 이렇게 현장 지휘하듯이 한 것은 분명히 국회 내에서 혹시나 국힘 쪽에서 그런 현장의 상황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정해준 부역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극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탄핵보다도 훨씬 높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자꾸 부결을 시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자당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조작이나 공천 개입 등으로 해서 서울, 부산, 경남도지사 등이 다 자치단체장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그런 보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이 받을 타격, 그 특검으로 인한. 이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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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2차 집행,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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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16:02:03
- 수정2025-01-08 17:30:17
■ 방송 시간 : 1월 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vzXINn5Hfu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재차 발부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도 공권력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국 상황은 홍석준,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체포영장 재발부 소식에 여야가 오늘 내놓은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합니다. 내란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녹취>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권한이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고 저희는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차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에서 발급되고 연장된 영장이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측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논란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논란이 커다란 영장이 집행됐을 때 국론 분열이 없을지.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야당에서는 영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즉각 집행해라,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적법하지 않다.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끼인 그런 형국인데,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어떤 것들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홍석준: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법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기관이지만 이런 어떤 영장 실질적인 어떤 집행의 경험이 전혀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때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현행 공수처법에는 국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 내지는 관련된 것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내용 중에 내란 부분은 없습니다. 내란 부분은 없는데, 예를 들면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군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부분을 수사하다가 내란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은 직권남용에서는 소추에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이런 어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또 영장을 지금 현재 집행,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도 공수처법에는 또 중앙지법에 하도록 돼 있고,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00% 다 중앙지법에 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는 이런 어떤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크다.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현재 탄핵 심판과 또 지금 현재 수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 탄핵 심판에 지금 현재 몰두하느라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계도 지금 현재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설사 저는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어떤 후유증과 국론 분열, 국민 갈등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더라도 좀 절차와 과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송영석: 무리한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경찰과 공수처는 일단 발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시기,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 특히 공수처는 만약에 이번에 2차 체포에서 실패한다면 조직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라. 아니, 1차 때도 1차, 2차 저지선은 경찰과 군이 협조해서 수월하게 들어갔지만 3차 때는 관저 앞에서 한 두세 시간 만에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지가 있는 것이냐, 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왜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그렇게 무력하게 쉽게 포기했느냐. 이런 지적이 잇따라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특히 2차 때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다양한 작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보다 강하고 장기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체포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3박이든 4박이든 5박이든 간에 관저 앞에서 시간을 끌면서 차례차례로 인간 방탄이라 하더라도 끌어내서 또 경호처장이나 간부들을 현장범으로 긴급 체포해서라도 지휘 체계는 무력화시키고 또 필요하면 물리력도 헬기를 동원한다든지 또 차량이나 버스가 지금 많이 방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견인기, 기중기조차도 동원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제대로 해서 이 자체를 빨리 끝내는 것이 국익에 좋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입체적인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2차 집행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최인호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죠, 오동운 공수처장. 어떤 입장 밝혔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석: 오동운 처장, 어제 발언 들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2차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저 곳곳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차 벽도 강화되는 등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힌 뒤에 1차 집행 때 경찰과 공수처가 뚫었던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포함해서요, 3차 저지선까지 모든 저지선들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테러 진압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경호처는 경호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서 경찰관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경찰이 고심 중인 그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보도하고 있는데 경찰특공대 투입설 관련해서는 뒤에서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유혈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경찰특공대 투입 자체를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헬기 동원도 헬기가 관저 근처에 뜨게 되면 주한미군이 헬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찰기동대 증원인데, 경찰기동대 증원, 그 규모 관련해서는 대규모 경찰기동대원들이 올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매체마다 몇 명의 기동대가 증원될지에 대한 내용들, 보도가 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다 봤을 때 만만치 않거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라든지 수사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있는 관저 주변으로 해서는 다 국가 보안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호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호처는 경호법상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통제와 보호가 필요하고, 특히 이 주변에는 공관 촌이라고 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이라든지 특히 한미연합사 관련된 주요 요인들이 다 밀집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1급 국가 보안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침입을 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영장, 영장 이렇게 하는데, 영장이라고 해서 만능키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이런 어떤 영장의 예외로 군사보안시설은 관련된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참 체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특히 현재 법이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질서 유지 정도로 해서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장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돕는다.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헬기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공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군까지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난번 몇몇 언론사에서 관저를 헬기로 촬영한다고 하다가 미군의 어떤 블랙호크의 제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현재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특공대 투입이다? 이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나간, 진짜 자칫 잘못하면 공권력끼리의 유혈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서 극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방안들 거론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맞죠. 만약에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무력으로 만약에 충돌을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나 국론 분열뿐만 아니고 이것이 외신을 타서 보도가 되고, 그럼 대한민국이 정말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것이 줄 수 있는 국익 사항 또 경제적인 악영향, 이런 것이 얼마나 심대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한다면 정말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답게 또 1차 담화에서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본인의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태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리고 화가 날 정도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으니 경찰에나 공수처가 이렇게까지라도 이제 강구를 하는 것인데, 저는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경찰특공대가 가면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용산 철거민 사태 때 특공대가 투입돼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하고 경찰특공대도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경호처도 무장, 여기도 무장, 그렇게 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치밀하게 사상자가 없이 그렇게 해야 체포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라도 많은 고민과 작전이 지금 수립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제2의 내란이기 때문에 순순히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요,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다는 소식.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여당에서 이탈표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좀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하던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체포영장은 무효다. 응할 수 없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공무원들끼리 갈등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기소가 이루어지려면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공소 제기 요구를 중앙지검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소환 요구라든가, 아니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을 때는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대응할 겁니다.
◎송영석: 이제 최인호 의원께서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봐야 되고 대통령도 여기에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측은 일단 앞서서 유혈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경찰, 공수처도 해야 된다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이 수사해서 정식 기소를 하면 알아서 응하겠다는 그 입장을 냈거든요?
▼최인호: 그런데 참 모순되고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했는데 안 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거든요. 수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했고, 그러면 순순히 수사에 응하면 기소할 내용이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 수사도 안 하고 바로 기소를 해라? 이거는 어디서 나온, 도저히 법률가로서의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송영석: 그러니까 경찰 수사본부 차원에서 뭔가 협조 요청을 할 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최인호: 당연하죠. 수사에 응하면, 지금도 출석해서 수사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 혐의든 무슨 혐의든 간에 직권남용죄든 판단해서 기소를 할 것인데, 수사도 못 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까지도 그렇게 거부하고 무력으로 막으면서 기소를 해라? 참 이런 논리는 정말 해괴망측한 논리다. 저런 억지 주장이야말로 도대체 법률가로서 살아온 대통령이나 또 변호인 측이 해야 될 말은 전혀 아니다.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논리죠.
◎송영석: 2차 집행 시에 유혈 충돌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측도 그렇고 경찰 측, 그러니까 공수처 측도 그렇고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일단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끼리의 어떤 유혈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불법 체포, 불법 수사는 받지 않겠다.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수사나 그리고 기소에 따른 이런 어떤 법적인 공방은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예를 들면 경찰이,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 관련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불법 영장 체포 집행을 해서는 이건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인 겁니다.
▼최인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면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든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든지, 그래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왜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거부하면서 또 기소는 하라고 엉뚱한 논리로 그렇게 자꾸 호도하는 것은, 아니,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질서 위반이고 그것이 제2의 내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준: 구속적부심이 있어도 체포적부심은 없습니다.
◎송영석: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날카롭게 겨냥하기 시작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의 SNS 글, 화면 띄워주시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윤 대통령 1차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과 경찰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휘를 공수처가 아닌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글의 근거가 뭐냐, 이상식 의원의 어제 SNS를 글입니다. 영장 만기를 앞두고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 출신이죠, 이상식 의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반격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상식 의원 본인이 직접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인호: 글쎄, 저는 뭐 메신저라는 표현이 사실은 제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얘기는 돼 있었고 보도도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또 이상식 의원은 경찰 출신에다가 경찰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안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차 체포영장이 언제쯤 발부될 것인가, 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전화로 문의도 하고,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라,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 것을 이런저런 직간접적으로 물어본 결과 당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전화 와서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을 본인이 메신저라는 표현을 썼지 않았는가. 아니, 국가수사본부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가서 회의를 같이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내란 수사 자체를 또 연기하고 끌어보려는 정치 공세로 저렇게 과하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상식 의원이 곧 적절하게 아마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국수본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구랑 이상식 의원이 통화를 했으며 그리고 그 회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에 누구누구 참석했냐, 밝혀라. 이렇게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석준: 지금 경찰의 수사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심지어는 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페이스북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상식 의원을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경찰대 5기로 경찰에서 잔뼈가 굵었고 상당히 경찰 내에 당연히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어떤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메신저, 민주당과 경찰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이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것은 한두 통 했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상황이 어떻다, 상황 체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신저 역할을 했고 또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어떤 민주당의 입장 특히 경찰 선배 입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 심지어 저는 뭐 본인의 어떤 표현도 있습니다만 조언해 주고 어떻게 보면 또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저는 역할을 지금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특공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민주당에서 나온 그런 어떤 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의심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수사 기관의 어떤 수사를 개입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또 가짜 뉴스 계속 이야기를...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관저에서 도망을 갔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경호처장이 실탄을 해서 유사시에는 발포를 하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니까 경호처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차장이나 본부장이 있다. 이게 다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반성을 하고, 일단은 차분하게 수사기관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압도적인 1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상식 의원이 올린 글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규 의원, 역시 경찰 출신이죠? 이철규 의원이 한 발언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경찰은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민주당은 경찰을 협박했다, 이 사안을 토대로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최인호: 이철규 의원이 너무 과하게 했죠. 여러 가지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도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후배들에게 가서 이런 점은 좀 과하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죠.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런데 훗날을 보자는 식으로 반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것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경찰 출신으로서 월권적인 협박 아니냐. 전혀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지금 국수본이든 공수처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그런 것을 자꾸 부정하면서 체포할 수 없는 기관,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라고 법원의 명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법질서를 정말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 관저 앞에서도 가서, 특히 전광훈 목사 집회, 극우 강경 세력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을 보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저런 식으로 국가수사본부를 협박하고 또 전혀 지금 국민 정서와 안 맞는 집회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친윤 의원일수록 지금 대통령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극우 지지자들 보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수처에 가서 수사합시다.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저는 지금 현재 여든 야든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저런 발언도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고 싶은 게, 지금 광화문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렇게 추위에 또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 시도로부터 지키자는 많은 우파 애국 국민들, 시민들이 극우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60~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산업화를 이끌었고 또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어떤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극우, 특히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단순한 단체, 집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지 집단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서 위로해 주고 또 고맙다는 인사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위험한 세력들은 지난번 남태령을 넘어서 지금 현재 트랙터를 몰고 온 그런 어떤 세력들이야말로 정말 국가의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최상목 권한대행, 어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죠. 오늘 집행,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라든가 정보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공수처장에게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경호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될 때까지 할 거다. 공수처가 결기가 있다. 거기서 말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의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라 하십시오. 그런 결기로 가야 됩니다.
◎송영석: 이성윤 의원의 발언, 총격전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강압한다면 유혈 사태의 주범이 될 거라고 민주당을 또 겨냥하는 입장을 냈는데, 아마도 이성윤 의원과 같은 그런 발언들 관련된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인호: 예, 뭐 이성윤 의원이 저렇게 세게 이야기한 것은 법원의 영장의 발부에 의해서 집행하는 정당한 체포 과정이니만큼 당당하게 임하라고 하면서 좀 다소 역설적인 표현을 썼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요. 실제 어제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에게 아니, 관저 앞까지 갔는데, 그리고 경찰도 군도 다 길을 터줘서 3차까지 갔으면 거기서 좀 결기 있게 또 현장에서 방해하고 또 거부하는 경호처장을 현장범으로 체포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왜 200명 정도 되는 인간 육탄, 방탄벽을 뚫지 못했냐. 그것도 두세 시간 만에 그렇게 무력하게 포기하고 왔느냐.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의지를 보여줘야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의지가 없는 듯이 그렇게 보였느냐고 이제 질타를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결기 있게 반드시 2차 영장은 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오래 가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국론 분열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외신에 보도되고 그것이 주는 경제적인 악영향, 불확실성의 증대, 외환 불안, 증시 불안, 이것이 주는 국익상의 손해는 너무나 심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체포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홍석준 전 의원님은 이성윤 의원, 윤상현 의원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지금 국회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 갈등을 완화를 하고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이런 갈등을 더 부추기고 갈등이 증폭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층에 너무 지나치게 기댄 나머지 너무 있지도 않은 어떤 이야기들을 음모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성윤 의원처럼, 전직 또 검사장 출신인 의원이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유혈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정말 가장 또 끝판왕 발언이, 뒤에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정청래 위원장이 사형 선고받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 사형 선고받을 테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귀를 의심했습니다.
◎송영석: 저희가 바로 뒤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제)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버거울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포함시켜라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제가 추측건대는 아마 사형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석: 홍석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인호 의원 의견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는 아니다라는 기조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죄가 맞고 그것이 적용이 된다면 판사가 그것을 인용한다면 내란죄는 아시다시피 무기징역이나 금고 또는 사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거는 국가에 너무나 심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중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힘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헌법재판상에서 속도의 문제라든지 또 헌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보는 탄핵 심판의 성격상 내란죄의 세세한 부분은 일부 철회한다고 하는 것을 놓고 또 내란죄를 왜 빼느냐고 확대 해석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저런 발언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도 국힘 의원들은 내란이 아니다, 하는 그런 기조하에서 또 내란 부분은 탄핵 심판에서 일부 철회한 것을 보고 또 그거를 왜 빼느냐 하는 그런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16년도, 17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12개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를 7개로 줄였습니다. 탄핵 심리를 빨리하고 명확한 헌법 위반만을 중심으로 심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언제고 또 이제 와서는 또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모순된 주장일 뿐이고, 그런 정치 공세는 이제 지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만, 그 여당 의원들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죠, 아직은. 그 상황에 대해서 탄핵 무효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헌재 각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 있었던 여당 의원들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어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어제)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물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구인 측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먼저 야당이 주축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에 권유를 했다는 그런 의심을 주진우 의원이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거두어 달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여튼 이 내란죄를 철회할지 말지 최종 결정은 어쨌든 재판소에서 하겠다는 거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권유했다면 마치 판사가 검사한테 이거 유죄로 할 테니까 이거 이렇게 하자고 한 것처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런데 처음에 12.3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은 내란이다. 그리고 내란죄다, 내란수괴다, 내란 공범이다. 뭐 내란 선전,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들어가니까 이 내란이라는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 형법에 규정이 국토의 참절이라든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뺀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처음에 1차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한 여섯 가지가 됐습니다. 그때 뭐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미국하고 일본만 친하고 또 중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건 빼고 두 가지, 비상계엄하고 그리고 형법상의 내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애초에 없었다면 탄핵 결정에서 결과가 달라졌을 거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상욱 의원처럼 찬성하는 의원들조차도 민주당에 기망당했다, 속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2016년,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부 들어내더라도 관계없지만 지금은 그 내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와 내용이 다르고 또 그때는 피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집에도 피청구인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동일했다, 이런 어떤 주장은,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 주장입니다.
◎송영석: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내란 행위의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다. 아니라면서 원래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긴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인호: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내란죄를 뺐다는 건 맞지 않고, 내란죄 판단은..
◎송영석: 헌법에 기반해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최인호: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형법상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요. 실제 윤 대통령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위반 그리고 계엄법 위반 그리고 일반 형사법 위반, 내란과 관련된 형법 위반이죠? 그러면 주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재판의 범위는 헌법 위반과 포고령 등을 했던 계엄법 위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일종의 징계 절차죠. 대통령의 지위를 파면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판단하고 또 심리해서 결정하는 재판이고 나머지 직권남용죄라든지 또 내란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사재판, 지금 우리가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다. 다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위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위중하게 위반했느냐, 그것을 다뤄서 헌법 위반이 맞고 심대하게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해서 파면을 결정한 것이고 실제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해서 형량을 20년으로 선고해서 마지막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이죠. 이렇게 분리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또 계엄법을 위반했느냐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지.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다룬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앞서 저희가 짧게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두 가지가 오늘 폐기됐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찬성 198표 그리고 반대 101표였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한 6표 정도 나온 걸로 언론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 196표 그리고 반대 103표, 그래서 이탈표가 4표 정도 나온 것으로 언론들이 보고 있거든요? 당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특검법을 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상황인데,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 상황,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정말 민주당은 어떤 국가에 대한 생각은 없고 정말 정쟁적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특검법이 몇 차례입니까? 이렇게 재의요구 되고 또 국회에 넘어와서 부결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도토리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저는 내란 특검법이 합리적으로 하면 저는 의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특검의 어떤 임명 주체를 민주당과 야당만이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사유가 열네 가지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열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를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결국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이 특검을 명분으로 해서 계속적인 여론의 어떤 조작과 선전 선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어떤 행태를 보면 이런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고 국회를 통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의 탄핵과 정국에 대한 그런 어떤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제1야당으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게끔 만드는 지금 정당으로서 지금 현재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최 의원님.
▼최인호: 여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지만 결국은 거부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극렬 쌍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 쌍특검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조차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정략적인 발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때 아직 150명이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해서 문을 부숴서라도, 총을 쏴서라도라고 이렇게 현장 지휘하듯이 한 것은 분명히 국회 내에서 혹시나 국힘 쪽에서 그런 현장의 상황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정해준 부역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극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탄핵보다도 훨씬 높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자꾸 부결을 시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자당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조작이나 공천 개입 등으로 해서 서울, 부산, 경남도지사 등이 다 자치단체장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그런 보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이 받을 타격, 그 특검으로 인한. 이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vzXINn5Hfu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재차 발부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도 공권력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국 상황은 홍석준,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체포영장 재발부 소식에 여야가 오늘 내놓은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합니다. 내란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녹취>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권한이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고 저희는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차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에서 발급되고 연장된 영장이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측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논란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논란이 커다란 영장이 집행됐을 때 국론 분열이 없을지.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야당에서는 영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즉각 집행해라,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적법하지 않다.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끼인 그런 형국인데,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어떤 것들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홍석준: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법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기관이지만 이런 어떤 영장 실질적인 어떤 집행의 경험이 전혀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때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현행 공수처법에는 국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 내지는 관련된 것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내용 중에 내란 부분은 없습니다. 내란 부분은 없는데, 예를 들면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군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부분을 수사하다가 내란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은 직권남용에서는 소추에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이런 어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또 영장을 지금 현재 집행,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도 공수처법에는 또 중앙지법에 하도록 돼 있고,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00% 다 중앙지법에 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는 이런 어떤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크다.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현재 탄핵 심판과 또 지금 현재 수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 탄핵 심판에 지금 현재 몰두하느라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계도 지금 현재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설사 저는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어떤 후유증과 국론 분열, 국민 갈등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더라도 좀 절차와 과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송영석: 무리한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경찰과 공수처는 일단 발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시기,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 특히 공수처는 만약에 이번에 2차 체포에서 실패한다면 조직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라. 아니, 1차 때도 1차, 2차 저지선은 경찰과 군이 협조해서 수월하게 들어갔지만 3차 때는 관저 앞에서 한 두세 시간 만에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지가 있는 것이냐, 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왜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그렇게 무력하게 쉽게 포기했느냐. 이런 지적이 잇따라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특히 2차 때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다양한 작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보다 강하고 장기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체포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3박이든 4박이든 5박이든 간에 관저 앞에서 시간을 끌면서 차례차례로 인간 방탄이라 하더라도 끌어내서 또 경호처장이나 간부들을 현장범으로 긴급 체포해서라도 지휘 체계는 무력화시키고 또 필요하면 물리력도 헬기를 동원한다든지 또 차량이나 버스가 지금 많이 방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견인기, 기중기조차도 동원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제대로 해서 이 자체를 빨리 끝내는 것이 국익에 좋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입체적인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2차 집행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최인호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죠, 오동운 공수처장. 어떤 입장 밝혔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석: 오동운 처장, 어제 발언 들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2차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저 곳곳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차 벽도 강화되는 등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힌 뒤에 1차 집행 때 경찰과 공수처가 뚫었던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포함해서요, 3차 저지선까지 모든 저지선들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테러 진압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경호처는 경호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서 경찰관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경찰이 고심 중인 그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보도하고 있는데 경찰특공대 투입설 관련해서는 뒤에서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유혈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경찰특공대 투입 자체를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헬기 동원도 헬기가 관저 근처에 뜨게 되면 주한미군이 헬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찰기동대 증원인데, 경찰기동대 증원, 그 규모 관련해서는 대규모 경찰기동대원들이 올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매체마다 몇 명의 기동대가 증원될지에 대한 내용들, 보도가 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다 봤을 때 만만치 않거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라든지 수사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있는 관저 주변으로 해서는 다 국가 보안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호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호처는 경호법상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통제와 보호가 필요하고, 특히 이 주변에는 공관 촌이라고 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이라든지 특히 한미연합사 관련된 주요 요인들이 다 밀집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1급 국가 보안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침입을 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영장, 영장 이렇게 하는데, 영장이라고 해서 만능키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이런 어떤 영장의 예외로 군사보안시설은 관련된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참 체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특히 현재 법이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질서 유지 정도로 해서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장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돕는다.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헬기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공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군까지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난번 몇몇 언론사에서 관저를 헬기로 촬영한다고 하다가 미군의 어떤 블랙호크의 제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현재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특공대 투입이다? 이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나간, 진짜 자칫 잘못하면 공권력끼리의 유혈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서 극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앞서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방안들 거론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맞죠. 만약에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무력으로 만약에 충돌을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나 국론 분열뿐만 아니고 이것이 외신을 타서 보도가 되고, 그럼 대한민국이 정말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것이 줄 수 있는 국익 사항 또 경제적인 악영향, 이런 것이 얼마나 심대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한다면 정말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답게 또 1차 담화에서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본인의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태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리고 화가 날 정도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으니 경찰에나 공수처가 이렇게까지라도 이제 강구를 하는 것인데, 저는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경찰특공대가 가면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용산 철거민 사태 때 특공대가 투입돼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하고 경찰특공대도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경호처도 무장, 여기도 무장, 그렇게 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치밀하게 사상자가 없이 그렇게 해야 체포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라도 많은 고민과 작전이 지금 수립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제2의 내란이기 때문에 순순히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요,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다는 소식.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여당에서 이탈표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좀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하던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체포영장은 무효다. 응할 수 없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공무원들끼리 갈등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기소가 이루어지려면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공소 제기 요구를 중앙지검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소환 요구라든가, 아니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을 때는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대응할 겁니다.
◎송영석: 이제 최인호 의원께서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봐야 되고 대통령도 여기에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측은 일단 앞서서 유혈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경찰, 공수처도 해야 된다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이 수사해서 정식 기소를 하면 알아서 응하겠다는 그 입장을 냈거든요?
▼최인호: 그런데 참 모순되고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했는데 안 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거든요. 수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했고, 그러면 순순히 수사에 응하면 기소할 내용이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 수사도 안 하고 바로 기소를 해라? 이거는 어디서 나온, 도저히 법률가로서의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송영석: 그러니까 경찰 수사본부 차원에서 뭔가 협조 요청을 할 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최인호: 당연하죠. 수사에 응하면, 지금도 출석해서 수사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 혐의든 무슨 혐의든 간에 직권남용죄든 판단해서 기소를 할 것인데, 수사도 못 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까지도 그렇게 거부하고 무력으로 막으면서 기소를 해라? 참 이런 논리는 정말 해괴망측한 논리다. 저런 억지 주장이야말로 도대체 법률가로서 살아온 대통령이나 또 변호인 측이 해야 될 말은 전혀 아니다.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논리죠.
◎송영석: 2차 집행 시에 유혈 충돌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측도 그렇고 경찰 측, 그러니까 공수처 측도 그렇고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일단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끼리의 어떤 유혈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불법 체포, 불법 수사는 받지 않겠다.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수사나 그리고 기소에 따른 이런 어떤 법적인 공방은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예를 들면 경찰이,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 관련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불법 영장 체포 집행을 해서는 이건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인 겁니다.
▼최인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면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든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든지, 그래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왜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거부하면서 또 기소는 하라고 엉뚱한 논리로 그렇게 자꾸 호도하는 것은, 아니,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질서 위반이고 그것이 제2의 내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준: 구속적부심이 있어도 체포적부심은 없습니다.
◎송영석: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날카롭게 겨냥하기 시작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의 SNS 글, 화면 띄워주시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윤 대통령 1차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과 경찰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휘를 공수처가 아닌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글의 근거가 뭐냐, 이상식 의원의 어제 SNS를 글입니다. 영장 만기를 앞두고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 출신이죠, 이상식 의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반격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상식 의원 본인이 직접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인호: 글쎄, 저는 뭐 메신저라는 표현이 사실은 제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얘기는 돼 있었고 보도도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또 이상식 의원은 경찰 출신에다가 경찰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안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차 체포영장이 언제쯤 발부될 것인가, 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전화로 문의도 하고,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라,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 것을 이런저런 직간접적으로 물어본 결과 당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전화 와서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을 본인이 메신저라는 표현을 썼지 않았는가. 아니, 국가수사본부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가서 회의를 같이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내란 수사 자체를 또 연기하고 끌어보려는 정치 공세로 저렇게 과하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상식 의원이 곧 적절하게 아마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국수본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구랑 이상식 의원이 통화를 했으며 그리고 그 회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에 누구누구 참석했냐, 밝혀라. 이렇게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석준: 지금 경찰의 수사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심지어는 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페이스북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상식 의원을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경찰대 5기로 경찰에서 잔뼈가 굵었고 상당히 경찰 내에 당연히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어떤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메신저, 민주당과 경찰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이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것은 한두 통 했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상황이 어떻다, 상황 체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신저 역할을 했고 또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어떤 민주당의 입장 특히 경찰 선배 입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 심지어 저는 뭐 본인의 어떤 표현도 있습니다만 조언해 주고 어떻게 보면 또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저는 역할을 지금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특공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민주당에서 나온 그런 어떤 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의심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수사 기관의 어떤 수사를 개입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또 가짜 뉴스 계속 이야기를...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관저에서 도망을 갔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경호처장이 실탄을 해서 유사시에는 발포를 하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니까 경호처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차장이나 본부장이 있다. 이게 다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반성을 하고, 일단은 차분하게 수사기관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압도적인 1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상식 의원이 올린 글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규 의원, 역시 경찰 출신이죠? 이철규 의원이 한 발언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경찰은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민주당은 경찰을 협박했다, 이 사안을 토대로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최인호: 이철규 의원이 너무 과하게 했죠. 여러 가지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도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후배들에게 가서 이런 점은 좀 과하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죠.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런데 훗날을 보자는 식으로 반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것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경찰 출신으로서 월권적인 협박 아니냐. 전혀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지금 국수본이든 공수처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그런 것을 자꾸 부정하면서 체포할 수 없는 기관,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라고 법원의 명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법질서를 정말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 관저 앞에서도 가서, 특히 전광훈 목사 집회, 극우 강경 세력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을 보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저런 식으로 국가수사본부를 협박하고 또 전혀 지금 국민 정서와 안 맞는 집회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친윤 의원일수록 지금 대통령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극우 지지자들 보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수처에 가서 수사합시다.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저는 지금 현재 여든 야든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저런 발언도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고 싶은 게, 지금 광화문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렇게 추위에 또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 시도로부터 지키자는 많은 우파 애국 국민들, 시민들이 극우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60~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산업화를 이끌었고 또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어떤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극우, 특히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단순한 단체, 집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지 집단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서 위로해 주고 또 고맙다는 인사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위험한 세력들은 지난번 남태령을 넘어서 지금 현재 트랙터를 몰고 온 그런 어떤 세력들이야말로 정말 국가의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최상목 권한대행, 어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죠. 오늘 집행,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라든가 정보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공수처장에게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경호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될 때까지 할 거다. 공수처가 결기가 있다. 거기서 말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의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라 하십시오. 그런 결기로 가야 됩니다.
◎송영석: 이성윤 의원의 발언, 총격전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강압한다면 유혈 사태의 주범이 될 거라고 민주당을 또 겨냥하는 입장을 냈는데, 아마도 이성윤 의원과 같은 그런 발언들 관련된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인호: 예, 뭐 이성윤 의원이 저렇게 세게 이야기한 것은 법원의 영장의 발부에 의해서 집행하는 정당한 체포 과정이니만큼 당당하게 임하라고 하면서 좀 다소 역설적인 표현을 썼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요. 실제 어제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에게 아니, 관저 앞까지 갔는데, 그리고 경찰도 군도 다 길을 터줘서 3차까지 갔으면 거기서 좀 결기 있게 또 현장에서 방해하고 또 거부하는 경호처장을 현장범으로 체포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왜 200명 정도 되는 인간 육탄, 방탄벽을 뚫지 못했냐. 그것도 두세 시간 만에 그렇게 무력하게 포기하고 왔느냐.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의지를 보여줘야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의지가 없는 듯이 그렇게 보였느냐고 이제 질타를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결기 있게 반드시 2차 영장은 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오래 가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국론 분열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외신에 보도되고 그것이 주는 경제적인 악영향, 불확실성의 증대, 외환 불안, 증시 불안, 이것이 주는 국익상의 손해는 너무나 심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체포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홍석준 전 의원님은 이성윤 의원, 윤상현 의원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지금 국회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 갈등을 완화를 하고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이런 갈등을 더 부추기고 갈등이 증폭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층에 너무 지나치게 기댄 나머지 너무 있지도 않은 어떤 이야기들을 음모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성윤 의원처럼, 전직 또 검사장 출신인 의원이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유혈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정말 가장 또 끝판왕 발언이, 뒤에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정청래 위원장이 사형 선고받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 사형 선고받을 테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귀를 의심했습니다.
◎송영석: 저희가 바로 뒤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제)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버거울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포함시켜라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제가 추측건대는 아마 사형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석: 홍석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인호 의원 의견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는 아니다라는 기조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죄가 맞고 그것이 적용이 된다면 판사가 그것을 인용한다면 내란죄는 아시다시피 무기징역이나 금고 또는 사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거는 국가에 너무나 심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중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힘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헌법재판상에서 속도의 문제라든지 또 헌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보는 탄핵 심판의 성격상 내란죄의 세세한 부분은 일부 철회한다고 하는 것을 놓고 또 내란죄를 왜 빼느냐고 확대 해석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저런 발언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도 국힘 의원들은 내란이 아니다, 하는 그런 기조하에서 또 내란 부분은 탄핵 심판에서 일부 철회한 것을 보고 또 그거를 왜 빼느냐 하는 그런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16년도, 17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12개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를 7개로 줄였습니다. 탄핵 심리를 빨리하고 명확한 헌법 위반만을 중심으로 심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언제고 또 이제 와서는 또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모순된 주장일 뿐이고, 그런 정치 공세는 이제 지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만, 그 여당 의원들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죠, 아직은. 그 상황에 대해서 탄핵 무효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헌재 각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 있었던 여당 의원들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어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어제)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물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구인 측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먼저 야당이 주축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에 권유를 했다는 그런 의심을 주진우 의원이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거두어 달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여튼 이 내란죄를 철회할지 말지 최종 결정은 어쨌든 재판소에서 하겠다는 거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권유했다면 마치 판사가 검사한테 이거 유죄로 할 테니까 이거 이렇게 하자고 한 것처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런데 처음에 12.3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은 내란이다. 그리고 내란죄다, 내란수괴다, 내란 공범이다. 뭐 내란 선전,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들어가니까 이 내란이라는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 형법에 규정이 국토의 참절이라든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뺀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처음에 1차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한 여섯 가지가 됐습니다. 그때 뭐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미국하고 일본만 친하고 또 중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건 빼고 두 가지, 비상계엄하고 그리고 형법상의 내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애초에 없었다면 탄핵 결정에서 결과가 달라졌을 거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상욱 의원처럼 찬성하는 의원들조차도 민주당에 기망당했다, 속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2016년,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부 들어내더라도 관계없지만 지금은 그 내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와 내용이 다르고 또 그때는 피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집에도 피청구인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동일했다, 이런 어떤 주장은,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 주장입니다.
◎송영석: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내란 행위의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다. 아니라면서 원래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긴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인호: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내란죄를 뺐다는 건 맞지 않고, 내란죄 판단은..
◎송영석: 헌법에 기반해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최인호: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형법상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요. 실제 윤 대통령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위반 그리고 계엄법 위반 그리고 일반 형사법 위반, 내란과 관련된 형법 위반이죠? 그러면 주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재판의 범위는 헌법 위반과 포고령 등을 했던 계엄법 위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일종의 징계 절차죠. 대통령의 지위를 파면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판단하고 또 심리해서 결정하는 재판이고 나머지 직권남용죄라든지 또 내란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사재판, 지금 우리가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다. 다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위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위중하게 위반했느냐, 그것을 다뤄서 헌법 위반이 맞고 심대하게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해서 파면을 결정한 것이고 실제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해서 형량을 20년으로 선고해서 마지막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이죠. 이렇게 분리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또 계엄법을 위반했느냐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지.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다룬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앞서 저희가 짧게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두 가지가 오늘 폐기됐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찬성 198표 그리고 반대 101표였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한 6표 정도 나온 걸로 언론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 196표 그리고 반대 103표, 그래서 이탈표가 4표 정도 나온 것으로 언론들이 보고 있거든요? 당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특검법을 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상황인데,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 상황,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정말 민주당은 어떤 국가에 대한 생각은 없고 정말 정쟁적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특검법이 몇 차례입니까? 이렇게 재의요구 되고 또 국회에 넘어와서 부결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도토리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저는 내란 특검법이 합리적으로 하면 저는 의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특검의 어떤 임명 주체를 민주당과 야당만이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사유가 열네 가지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열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를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결국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이 특검을 명분으로 해서 계속적인 여론의 어떤 조작과 선전 선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어떤 행태를 보면 이런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고 국회를 통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의 탄핵과 정국에 대한 그런 어떤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제1야당으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게끔 만드는 지금 정당으로서 지금 현재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최 의원님.
▼최인호: 여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지만 결국은 거부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극렬 쌍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 쌍특검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조차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정략적인 발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때 아직 150명이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해서 문을 부숴서라도, 총을 쏴서라도라고 이렇게 현장 지휘하듯이 한 것은 분명히 국회 내에서 혹시나 국힘 쪽에서 그런 현장의 상황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정해준 부역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극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탄핵보다도 훨씬 높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자꾸 부결을 시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자당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조작이나 공천 개입 등으로 해서 서울, 부산, 경남도지사 등이 다 자치단체장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그런 보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이 받을 타격, 그 특검으로 인한. 이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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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재집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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