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공무집행 방해…박성훈·정동만 고발”
입력 2025.01.09 (22:03)
수정 2025.01.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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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박성훈·정동만 국회의원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두 의원을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진보당은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건 내란동조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국회의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건 내란동조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국회의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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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공무집행 방해…박성훈·정동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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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22:03:03
- 수정2025-01-09 22:08:31
진보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박성훈·정동만 국회의원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두 의원을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진보당은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건 내란동조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국회의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건 내란동조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국회의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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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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