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56명 구속영장 발부…2명 기각
입력 2025.01.22 (11:19)
수정 2025.01.22 (1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21일)부터 진행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자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은 58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4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2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12명은 전원 구속됐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공무집행 혐의를 받는 인원은 12명입니다.
또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를 받는 피의자가 각 1명씩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현행범 90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 조사가 필요한 3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18일 낮 시간대 도로 정리 중인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명에 대해 우선 구속 심사를 거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구속 심사를 받은 63명 중 58명이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21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도 추가로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21일)부터 진행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자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은 58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4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2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12명은 전원 구속됐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공무집행 혐의를 받는 인원은 12명입니다.
또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를 받는 피의자가 각 1명씩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현행범 90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 조사가 필요한 3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18일 낮 시간대 도로 정리 중인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명에 대해 우선 구속 심사를 거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구속 심사를 받은 63명 중 58명이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21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도 추가로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56명 구속영장 발부…2명 기각
-
- 입력 2025-01-22 11:19:03
- 수정2025-01-22 12:22:52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21일)부터 진행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자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은 58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4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2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12명은 전원 구속됐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공무집행 혐의를 받는 인원은 12명입니다.
또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를 받는 피의자가 각 1명씩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현행범 90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 조사가 필요한 3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18일 낮 시간대 도로 정리 중인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명에 대해 우선 구속 심사를 거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구속 심사를 받은 63명 중 58명이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21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도 추가로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21일)부터 진행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자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은 58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4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2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12명은 전원 구속됐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공무집행 혐의를 받는 인원은 12명입니다.
또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를 받는 피의자가 각 1명씩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현행범 90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 조사가 필요한 3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18일 낮 시간대 도로 정리 중인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명에 대해 우선 구속 심사를 거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구속 심사를 받은 63명 중 58명이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21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도 추가로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문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 최초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