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12.3 계엄’ 54일 만
입력 2025.01.26 (18:57)
수정 2025.01.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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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6일)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불허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6일)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불허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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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6 18:57:53
- 수정2025-01-26 20:03:0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6일)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불허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6일)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불허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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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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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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