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첫 ‘피고인’ 대통령

입력 2025.01.26 (19:05) 수정 2025.01.26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이 불발되면서,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방금 기소가 결정된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재임 기간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내란과 외환 혐의는 제외됩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나흘만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공수처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초까지 보완 수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설 연휴 내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나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하게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던 사례가 있지만, 이번엔 법원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법원이 두 번째 구속 기한 연장 신청까지 불허하면서,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검사장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오고 간 내용들을 토대로 심우정 총장이 이번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은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법원에 넘긴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만 해도 가장 큰 관심 사안은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것에냐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긴 했으나 검사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데다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시키는 소환조사,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검찰 조사에 응할지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 기소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필요 없는 고민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할 틈도 없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기소가 결정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검찰은 이미 공수처에서 받은 3만여 쪽의 사건 기록,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 군 수뇌부 등의 진술 조서를 토대로 공소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지휘군 등을 구속기소 한 만큼 내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파악한 윤 대통령의 계엄 당시 지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했고, "본회의장에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내용 등이 공소장에 담긴 건데요.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다음달 초까지 조사할 계획이 어그러졌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될까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는 최근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를 검증하기 위한, 그리고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경고용으로 내린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민주당사나 여론조사 꽃 등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고 총기 소지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들을 끌어내리란 지시도 하지 않았고 포고령도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평화로운' 계엄이었단 주장인데, 이 같은 전략을 법정에서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상미

[알립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로 바로 잡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첫 ‘피고인’ 대통령
    • 입력 2025-01-26 19:05:02
    • 수정2025-01-26 19:38:47
    뉴스 7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이 불발되면서,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방금 기소가 결정된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재임 기간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내란과 외환 혐의는 제외됩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나흘만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공수처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초까지 보완 수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설 연휴 내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나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하게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던 사례가 있지만, 이번엔 법원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법원이 두 번째 구속 기한 연장 신청까지 불허하면서,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검사장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오고 간 내용들을 토대로 심우정 총장이 이번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은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법원에 넘긴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만 해도 가장 큰 관심 사안은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것에냐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긴 했으나 검사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데다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시키는 소환조사,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검찰 조사에 응할지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 기소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필요 없는 고민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할 틈도 없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기소가 결정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검찰은 이미 공수처에서 받은 3만여 쪽의 사건 기록,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 군 수뇌부 등의 진술 조서를 토대로 공소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지휘군 등을 구속기소 한 만큼 내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파악한 윤 대통령의 계엄 당시 지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했고, "본회의장에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내용 등이 공소장에 담긴 건데요.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다음달 초까지 조사할 계획이 어그러졌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될까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는 최근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를 검증하기 위한, 그리고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경고용으로 내린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민주당사나 여론조사 꽃 등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고 총기 소지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들을 끌어내리란 지시도 하지 않았고 포고령도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평화로운' 계엄이었단 주장인데, 이 같은 전략을 법정에서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상미

[알립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로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