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30일 재판부 배당할 듯
입력 2025.01.26 (20:23)
수정 2025.01.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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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느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법원은 설 연휴 등으로 인한 법원 휴무가 끝나는 오는 30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요 혐의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도, 탄핵 심판 등에서 주장해 온 대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느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법원은 설 연휴 등으로 인한 법원 휴무가 끝나는 오는 30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요 혐의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도, 탄핵 심판 등에서 주장해 온 대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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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30일 재판부 배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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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6 20:23:27
- 수정2025-01-26 20:27:5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느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법원은 설 연휴 등으로 인한 법원 휴무가 끝나는 오는 30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요 혐의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도, 탄핵 심판 등에서 주장해 온 대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느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법원은 설 연휴 등으로 인한 법원 휴무가 끝나는 오는 30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요 혐의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도, 탄핵 심판 등에서 주장해 온 대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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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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