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이웃 살인’ 30대, 1심 무기징역
입력 2025.02.07 (19:33)
수정 2025.02.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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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백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살인죄 등으로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격받는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은 엄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살인죄 등으로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격받는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은 엄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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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로 이웃 살인’ 30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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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19:33:18
- 수정2025-02-07 19:44:40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백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살인죄 등으로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격받는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은 엄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살인죄 등으로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격받는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은 엄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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