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입력 2025.02.19 (19:21) 수정 2025.02.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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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78억 원' 임금체불 등의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800여 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47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회장 측은 재판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에 가담한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뒤 위니아전자 노조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형량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대유위니아 계열사 노조들은 박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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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 입력 2025-02-19 19:21:36
    • 수정2025-02-19 1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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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78억 원' 임금체불 등의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800여 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47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회장 측은 재판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에 가담한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뒤 위니아전자 노조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형량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대유위니아 계열사 노조들은 박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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