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기부 혐의 청송군의원 고발
입력 2025.03.07 (08:28)
수정 2025.03.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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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구 내 2개 단체의 식사 모임에 각각 참석해, 시가 20여만 원짜리 양주를 한 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그 중 한 모임에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구 내 2개 단체의 식사 모임에 각각 참석해, 시가 20여만 원짜리 양주를 한 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그 중 한 모임에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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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민에 기부 혐의 청송군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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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7 08:28:18
- 수정2025-03-07 09:09:02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구 내 2개 단체의 식사 모임에 각각 참석해, 시가 20여만 원짜리 양주를 한 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그 중 한 모임에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구 내 2개 단체의 식사 모임에 각각 참석해, 시가 20여만 원짜리 양주를 한 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그 중 한 모임에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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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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