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윤 대통령 구속 취소…파장과 헌재 결정에 영향은?

입력 2025.03.07 (16:01) 수정 2025.03.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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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3월 7일(금) 15:3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백인성 / KBS기자·김청윤 / KBS 기자


https://youtu.be/-Qmhy7KVOQ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정치권과 검찰 등의 움직임이 아주 분주해졌는데요. 1시간 반 동안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KBS의 백인성, 김청윤 기자 그리고 송국건 평론가, 김진욱 민주당 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회부를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나오십시오.

▼이호준: 이호준입니다.

◎송영석: 쟁점이 구속 기간과 기소 시점이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린 거죠?

▼이호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이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린 지 15일 만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 등으로 피의자 즉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은 지난 1월 25일 자정에 만료됐고 기소는 하루가 지난 1월 26일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봤었습니다.

◎송영석: 이호준 기자,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다른 이유로 구속 취소가 돼야 된다 판단한 게 있습니까?

▼이호준: 재판부는 우선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서 검찰로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면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와 검찰은 독립된 수사 기관인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0일 신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이감의 필요성이 없어 신병 인치 절차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는 지난달 4일에 있었고 이에 대한 신문은 지난달 20일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송영석: 이호준 기자의 보도 들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아직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도 쏟아지고 있고요.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나오십시오.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었죠.

▼이현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 공수처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도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석방 절차가 완료되면 관저로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계속 관저에서 칩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속 상태일 때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드러낼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에도 SNS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집회 현장에 편지를 보내는 등 입장을 적극 피력한 적 있습니다. 관저 경호는 추가 인력 보강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머무르고 있어 경호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맞게 대통령 경호를 수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영석: 이번에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먼저 국민의힘 반응 전해 주시죠.

▼오대성: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피의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생각해서 애초에 구속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도 아주 잘 된 결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의 제기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검찰이 이의 제기를 한다면 법원과 국민 뜻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환영하고 다행,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도 다 채증이 됐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법이라며 구속 취소를 주장해 왔다며 법원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영석: 긴급 최고위를 개최한 민주당도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죠.

▼오대성: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지도부를 통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모여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조금 전 나왔는데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당 소속 의원들이 속속 국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들에서는 속속 관련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조금 전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단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이 취소됐는데,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진보당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추가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재와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영석: 정치권 반응 살펴봤고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배지현 기자. 지금 상황 전해 주시죠.

▼배지현: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이곳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돌을 고려해 관저 인근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주변 통행을 일부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400여 명이 모인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핵 찬반 집회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퇴진 비상 행동 측은 오늘 저녁 7시 반 경복궁역 인근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저녁 6시 반에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의 필리버스터 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관저 인근에 상시 배치된 병력을 2배가량 더 늘리고 주변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송영석: 관저 상황 살펴봤고요.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도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죠?

▼신지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앞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호명하며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아직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경호 차량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SUV 차량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구치소 측은 전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경찰 추산 지지자 150명 정도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방 지휘서가 구치소에 도착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인근에 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력 420명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영석: 지금까지 주요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분들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 일단 법원이 오늘 설명 자료를 내놨잖아요. 앞서 이호준 기자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만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백인성: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해서 영장의 실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피고인이 이제 석방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영장, 그 구속취소 결정의 이유 중에 구속 기간 만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체포적부심, 이런 절차가 있으면 수사 자료가 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 시간 동안은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을 구속 기간을 더 빼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을 지금까지는 날, 일자 단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정확히 시간 단위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측 입장을 들어준 거네요?

▼백인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서류가 없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 이게 법원 결정인데. 요약하면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그래서 만료된 다음에 기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서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날 단위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설명입니다. 체포적부심사를 통해서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정확히 그 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지난 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체포하고 구속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짚어줬죠, 법원에서?

▼백인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1차, 2차,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와 검찰의 검사, 이 사이에 구속 기간을 나눠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들었는데. 일단 현재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위법성을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송영석: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백인성: 그렇습니다. 법원의 자료에는 전례가 없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요약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피고인에게 현재로서는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법원의 결정 취지고. 이 부분, 위법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이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송영석: 정치부 김청윤 기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절차적 문제도 짚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좀 더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 그러니까 공수처를 겨냥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메시지를 또 낸 것이 있죠.

▼김청윤: 공수처를 해서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공수처를 향해서도 즉각 항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송영석: 검찰을 향해서.

▼김청윤: 예, 검찰을 향해서 즉각 항고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항고를 하게 되면 7일간 내에 항고를 하게 되면 그 항고 절차에 따라서 이게 구속 결정이 되더라도 다시 바로 석방 지휘를 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항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이제 즉시 항고해야 한다. 딱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즉시 항고해서 검찰 구속에 대해서 다시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 항고 절차 기간 내에는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야지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는, 혹은 이번 달로 예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한 여야의 반응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먼저 일단 법원의 오늘 결정으로요, 송국건 평론가.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법원이 잘못됐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이렇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군요.

▼송국건: 오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걸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 기간이 넘어갔다. 기소 전 구속 기간이 넘어갔다는 것을 시간 단위 계산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쪽 손을 들어준 것이죠. 또 하나가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대법원의 어떤 판례도 없다, 이것은. 판례도 없는데 이것을 섣불리 결정을 하면, 수사권 부분에 결정을 하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최근에 재심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재심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재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판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그것을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법에는 없다. 공수처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대법원이나 아니면 재심 청구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되는데, 이 신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신을 구금을 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구속 취소를 시켜준 것이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앞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보다도 뒷부분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선고 자체에도.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고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구금한 상황이다. 이런 것까지 하면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앞의 부분도 절차적인 문제는 짚은 것도 중요하지만 뒤의 부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특히 재심 가능성까지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당장 여당에서 공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진욱: 지금 여당이 일단 오늘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너무 전방위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려고 들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합니다만, 오늘 법원에서 결정한 부분이, 법이 예정하지 못한 그 입법 불비 상황, 약간의 법의 허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크게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법원이 구속 기간을 산정해 왔던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형소법 66조에 따라서 날로 계산되어 왔던 것인데, 일로 계산되었던 걸 기본의 시간을 중심으로 계산해 왔던 방식으로 새롭게 어떤 결정 방법을 바꾼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송국건 평론가께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지금 오늘 법원의 해설 자료를 보면 그밖에 사정에 이 부분을 집어넣었고 그 앞부분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해소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측면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석: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 아닙니까?

▼김진욱: 문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부가 마치 공수처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거나 또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송영석: 그러면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진욱: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피고인 측의 주장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지, 이것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건 아니다. 이게 지금 국수본에서 원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에. 여기에서 공수처하고 공조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영석: 구체적으로 짚어봐야겠죠.

▼김진욱: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송영석: 그 부분까지 지적을 한 것인지 아닌지.

▼김진욱: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송영석: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조금...

▼김진욱: 그럴까요? 예, 그렇죠.

◎송영석: 앞서 나간 얘기니까, 백인성 기자 얘기 잠깐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백인성: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랑 대동소이한데, 구속 기간 관련해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구속 기간 관련해서 판단 외에 구속 취소 사유, 뒤에 나온 내용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도에 유의 바란다, 이런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법원에서, 저도 법원에서 다 봤는데, 그 구속 취소 이유를. 분명히 그 대목이 있어요.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고, 있지만 이것이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것은 만약에 지금 1심 법원에서 이거 대법원 판례도 없고 한데, 그냥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면 나중에 대법원에서도 이게 기각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재심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면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그런, 재판부에서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재심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면. 재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했을 때 재심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법원에서는 공수처법을 이야기했어요.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큰 범위에서 보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김청윤 기자, 대통령실에서도 앞서 연결도 해봤습니다만,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김청윤: 대통령실은 짧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당과 똑같이 환영을 한다. 구속 취소 인용을 환영한다고 했고 조속하게 직무에 복귀하기 바란다는 그런 정도의 입장을 짧게 냈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려다 말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튼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마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하시려던 게 있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일단 오늘 대통령실의 저 입장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속 취소가 인용된 부분,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무죄나 대통령의 탄핵에 근거가 없다는 부분으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기각 결정이 이루어져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법원의 그 결정에 대해서 마치 헌법재판소에 기각까지를 염두에 둔 것처럼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 저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오늘의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에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위헌적이었느냐, 또는 위법성이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심리가 이미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지금 재판관들이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대통령에 대한 인신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법원에 의해서 부정당했다고 해서 과연 대통령의 내란죄 전체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형사재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반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국건: 헌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란은 심리를 안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했어요. 국헌문란, 이런 부분 했습니다, 다. 했고 그중에서 특히 어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정치인 체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다뤘는데, 그 내용들이 어차피 검찰에서 검찰 진술 같은 것도 증거로 다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헌재가 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긴 그 수사 자료들, 이런 것도 전부 다 헌재 안에서 사실상 심리 대상이 돼 있습니다. 검찰 조서까지 증거로 채택을 했으니까. 그 상황이라면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법리적으로 따져도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법원의 1차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

◎송영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송국건: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그런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어떤 구속 수사나 아니면 탄핵 시도, 이런 데 대해서도 여론이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석: 잠시만요, 잠시만요.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은 그래서 과연 대통령은 언제 석방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셨을 텐데. 백인성 기자, 법무부가 이런 입장을 내놨더군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석방이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백인성: 일단 전례가 없는 문제라서요. 일단 법 조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즉시 항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410조에 즉시 항고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집행 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석방이 중지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이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7일 안에 제기를 하면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다만 반면에 지금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 법원으로 결정으로. 현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 수감자는 석방, 즉시 석방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대로 석방이 된 후에 즉시 항고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석방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석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양쪽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청윤 기자,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즉시 풀려날 것인가, 그 시점. 석방 시점은 결국은 검찰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은 게 있죠? 앞서 간략히 전해 주셨는데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김청윤: 민주당에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이번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고 하고, 검찰을 압박했어요. 검찰이 제대로 구속 기간, 그거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서 결국 이제 법원은 아까 이제 시간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까지 철저하게 봤어야 됐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넘겨서 이제 구속 취소 인용까지 갔다. 이러고 검찰을 비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항고를 해라. 구속 취소가 인용, 즉시 석방이 되지 않도록 항고를 해라,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은 즉시 항고를 하라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그 반대잖아요.

▼김청윤: 반대죠. 국민의힘은 항고를 하지 말아라. 즉시 이제 취소를 해라. 그렇게 해서 즉시 석방이 되도록 해서 석방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든 형사재판이든 받을 수 있게 해라. 대통령 예우를 해줘라.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송영석: 백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백인성: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여당하고 비슷하군요.

▼백인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즉시 항고에 대해서 위헌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 필요성에 대해서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고 해서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는 건, 이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다는 건데, 이것도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결국 위헌 결정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즉시 항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정치권 입장, 입장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좀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민주당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헌법 재판소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입니까.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의 입장입니다.

<녹취>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상 구속 기간의 계산 문제, 이것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법원의 결정으로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여당과 야권 사이에 또 끼인 형국이 돼버렸는데요. 석동현 변호사 말로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 405조에 의거해서 7일 내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를 않을 때만 석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백인성 기자가 얘기했듯이요. 법조계 의견도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구속 취소가 그대로 유효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워낙 희귀한 사례다 보니까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석방된 상태에서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일단 만약에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니까 7일 정도 걸리면 석방을 하고 나서 다시 심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검찰이 일단 항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본인들이 대면 조사도 없이 바로 구속 기소를 할 때, 그때 검사장 회의까지 했어요. 검사장 회의를 해서 그때는 많은 검사장들이 이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구속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그때 제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것을 구속 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도 검찰에서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까지 됐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취소가 됐으면, 그러면 그것을 항고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고를 해도 저는 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두 차례 숙성을 했어요.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기까지. 보통은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기각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수사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 본격적으로 심리에 부쳤어요. 심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첫 재판 때, 윤석열 대통령 첫 재판 때 심리까지 했어요. 심리를 양쪽의 검찰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다 들었고, 그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거 다 듣고도 다시 열흘 동안 시간을 줬어요. 열흘 동안 시간을 줘서 양쪽에 추가 의견을 내라. 그래서 검찰에서 의견을 하나 내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2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를 한 끝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 심사숙고해서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숙고를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검찰이 항고를 해도 어차피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저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하고 다르게 형사소송법 201조에 보면 피의자의 신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검찰청에서 반환한 날까지 기간으로 산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날로 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법원의 결정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시간, 결국은 26일 09까지인데 26일 18시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니 이미 구속 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신청한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날로써 한다는 지금 형사소송법의 210조에 근거해서라도 봤을 때 분명히 이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제시한 설명 자료를 보면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이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검찰이 법원에게 뭔가를 판단을 구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구속 기간에 산입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고 상급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구속에 대한 집행은 지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수사 관련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까지 구속 기간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법리적으로 좀 아주 그런 뭐랄까요, 좀 자세하게 따져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오늘 명확하게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문제가 아까 전에 두 분도 말씀하셨듯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차적 문제를 짚은 부분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까지 구속돼 있는 그 법적 기반은 공수처가 예전에 영장을 청구해서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했던 그 영장 아닙니까?

▼송국건: 그렇죠.

◎송영석: 그 이후에 구속 연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 연장 신청을 했는데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이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국건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당연히 논란이 되죠. 지금 마치 검찰이 항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어떤 날짜, 구속 기간, 날짜를 시간별이냐 아니면 일자별이냐,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구속 취소를 한 이유가,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그것만 있다고 하면 항고를 하고 해도 되겠지만 그 외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인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찰이면 경찰에서 검찰로 신변을 넘길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공수처는 본인들이 검사라고 해서 경찰에 인치하는 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생겼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송영석: 그러니까 그 영장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송국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상급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거나 만약에 유죄를 했는데 파기가 되거나 하면 구속된 기간, 지금 벌써 51일 구속이 돼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피고인에게 가해질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는 것이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법 해석이 애매할 때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다른 상급법원에 가더라도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반론 들어볼까요?

▼김진욱: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입법이 불비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까지 모든 걸 다 예정하고 만들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약간 지금 조금 전에 송국건 평론가께서는 지금 공수처의 기소를 가지고 기소한 걸 가지고 여전히 검찰이 유지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두 독립된 기관이 공수처하고 검찰 아니다. 그렇다면 이 기소권을 행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앞두고 다시 이걸 넘기는 과정을 구체적인 문건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규정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그럼 정말 불법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도 논의해봐야, 다툼이 분명히 있을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유례 없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유례 없는 그런 전례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구속을 취소하는 사유로 적시한 것, 이것도 역시 분명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은 방어 전략으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지금의 법치의 근간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법원과 검찰 간의 어떤 구속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구속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제도를 바꾸려면 이것을 단일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도 상급 법원이나 대법원의 어떤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석, 상급 법원의 해석을 받아보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서 이 시각 현재 서울구치소 앞 상황도 이제 보셨는데, 송국건 평론가, 지금 구치소 앞에서도 지지자들이 모이고 관저 앞에도 모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당 의원들도 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송국건: 그렇죠.

◎송영석: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석방하라. 당연히 석방될 것으로 알고 저렇게 와 있는데, 지금 여당은 빨리 석방하라는 거죠, 검찰을 향해서. 검찰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이 상황인데, 검찰이 눈치를 본다면 이런 어떤 국론 분열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송국건: 아니, 검찰은, 그러니까 눈치를 볼 것도 없고,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검찰 안에서도, 검사장급 안에서도 아예 구속 사유가 구속을 하면 안 된다.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의견이 나온 이유들이 지금처럼 디테일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넘겨받았고 또 단 한 번도 넘겨받고 나서 검찰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양쪽에 기소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로 넘긴 건데,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대면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지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을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그냥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7만 쪽의 기록, 그거 다 보지도 못했어요. 다 보지도 못하고 검사장 회의 거쳐가지고 검찰총장이 결정을 해서 구속 기소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지금 여러 가지 검찰 안에서도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이야기들도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법원 결정을 또 지금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 발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것을 일단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다른 영장들도 서울중앙지법의 공수처에서 법원 쇼핑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다른 영장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것은 기각이 됐는데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발부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큰 줄기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진행을 한 이 수사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을 인신을 구금하는 것은 나중에 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불구속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검찰은 어떤 정치적인 이런 눈치를 볼 게 아니고 법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라도 피고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항고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내려졌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구치소 밖으로 석방하느니 마느니, 이거 가지고도 정치권이 계속 싸우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다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법원이 이 판단을 이렇게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검찰이 그냥 석방지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혼란은 지금의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저 구치소 앞에 또 대통령의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금 지난 1월 달의 그런 혼란 상태를 다시 만들어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법원의 결정이 더욱더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구속의 다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로 되어 있고. 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등 해서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되어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다른 지금 피의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또 여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증거 인멸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나간다면 여전히 다른 피의자들과의 어떤 말을 맞추는 등 또는 지금 대통령의 비화폰이라든지 여전히 아직도 수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의 석방 부분은 또 구속 취소 부분은 너무 오늘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는 지금 김진욱 대변인 얘기 중에 다른 구속 기소돼 있는 다른 사령관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수사 기관이 다르고...

▼송국건: 그렇죠.

◎송영석: 그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송국건: 수사 기관이 다르고 구속 사유도 다르고 또 다른 것이고...

◎송영석: 대통령이라는 신분 차이도 있는 것이고.

▼송국건: 대통령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을 석방을 하면 왜 혼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이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석방을 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전제를 하고 대통령 석방되면 왜 혼란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증거 인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했던 사령관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 구속돼 있어요. 다 구속돼 있는데, 거기에서 김용현 장관도 다 구속이 됐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할 것이며 도망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아주 어떻게 보면 보석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잖아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보석이라는 것은 일단 구속을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하고 건강이 안 좋다든가 이래서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건데, 구속 취소는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드물다고 해요. 뭐냐 하면, 구속 자체를 인정 못 한다는 겁니다.

◎송영석: 받아들여진 경우도 더욱더 드물겠군요.

▼송국건: 그렇죠. 구속 자체를 인정을 못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정을 못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달 가까이, 한 달 이상 이렇게 숙의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단독부가 한 것도 아니고 합의부에서 했잖아요. 합의부에서 판사 3명이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석방을 허락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만약에 석방을 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증거 인멸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악마화를 하는 그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이게 단순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가, 어떤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가, 그 문제를 좀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 문제도 일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얘기했기 때문에, 정치권 공방이 이제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문제로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김진욱: 그러니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 중요 임무, 내란죄에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혐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하나 먼저 지적한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과 관련돼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과 위법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위법을 적시했고 그 위법한 것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면 독수독과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을 조금 더 우선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한 것이지 다른 측면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네 앞서 국회 연결해서 상황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정말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오대성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오대성: 네 국회입니다.

◎송영석: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추가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오대성: 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 앞서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국민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면서 이번 결정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선 이의 제기를 한다면 법원과 국민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빈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선 차차 생각해 보겠다며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환영하고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다 채증이 됐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이라며 구속 취소를 주장해 왔다면서 법원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건강을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오 기자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오대성: 민주당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지도부를 포함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모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내놨는데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수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에서도 속속 관련 입장이 나왔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단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구속이 취소가 됐는데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선 즉시 항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도 입장을 내고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매우 위험하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법적 개념과 내란 사태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검찰의 안일한 법 집행이 구속 취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고, 사회민주당은 증거인멸 등 위법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며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송영석: 이번에는 KBS 사회부를 다시 연결해서 오늘 법원 결정 입장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푸른 기자! 먼저 첫 번째 쟁점인 구속 기간 그리고 구속 시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강푸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린 지 15일 만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등으로 피의자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5일 자정에 만료됐는데도, 다음날인 1월 26일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맞섰습니다.

◎송영석: 강 기자 구속기간 만료 외에도 다른 이유로 구속 취소가 돼야 된다고 판단한 것도 있죠?

▼강푸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계속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 법 등 관련 법령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 사이 구속기간을 어떻게 배분할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아,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구속이 위법한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의 여지"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제 막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추구하고, 또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은 취소하는게 옳다고 본 겁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차례 심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송영석: 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입장문. 설명 자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김 대변인 앞서 우리가 민주당의 입장 발표 쭉 들어봤는데 앞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한 차례 브리핑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긴급 의원총회를 또 열었어요. 그거 끝나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 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진욱: 일단 긴급 최고위원회에서의 브리핑과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된다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대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변인 등에서 설명한 걸 보면 내란죄의 어떤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번 검찰과 재판부의 어떤 해석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지, 이 부분이 마치 모든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실체적 판단까지 이어진 부분처럼 해석되면 안 될 것이라는 걸 명확히 했고요. 또 하나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소를 지연한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늘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공소를 제기를 했던 것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된 부분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민주당 입장 위주로 쭉 봤기 때문에 송국건 평론가의 반론도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국건: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 범죄는 여전하다 헌법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도 여전하다 하는데 그 판단을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죠. 그 판단은 내란 범죄가 여전하다는 건 법원의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는 것은 헌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법원에서는 1차 판단이 나왔죠. 1차 판단은 어쨌든 구속 취소라는 걸로 나오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1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직영 부장판사가 계속 재판을 맡게 돼요. 이번에 인사 이동 대상이었는데 잔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재판을 이어나가면은 이게 나중에 법원 판단이 민주당의 희망과는 다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죠. 중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고 헌재가 지금 곧 결론을 내릴 겁니다. 결론을 내릴 건데 저는 이번 상황에 들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하느냐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부분이나 헌재 판단 부분에 상당히 개입을 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논란이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인하고 통화 내용.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만 보면 이렇습니다. 12월 5일날 고발을 해요. 민주당이 고발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곽종근 사령관까지 8명을 고발을 해요. 고발을 했는데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에게는 고발을 한 민주당이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리고 공익 신고를 도와줍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본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싸기 위한 그리고 또 유튜브에 출연을 시켜요. 그런 것들은 민주당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지금 오늘 석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문을 닫고 있기를 원하는데 구속 상태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리인들만 통해서 지금 입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회 소추인단이나 정청래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이야기를 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대리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상태가 좋은 거죠. 구속된 상태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에 복귀하는 건 아니지만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서 관저로 가게 되면 접촉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될 때 국회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된 상태에서 직무는 정지됐지만 기자들과 산행도 같이 하고 그 북악산 뒤에 산행도 하고 간담회 비슷한 걸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심경을 읽게 되죠. 기자들이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이었는데 고건 총리 자서전에 보면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한 3번 정도 전화를 했다는 게 나와요. 전화를 해서 지금 국정 상황을 브리핑을 했다. 왜냐하면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준하는 그 정도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고건 총리가 했듯이 그 정도 선의 활동 폭을 보장을 해 주는 환경이 지금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민주당이 아주 지금 꺼려하니까 석방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경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지금 현재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오늘 같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건 지금 너무 앞서 나가서 추측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이후에 어떤 재판의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판과의 연관성이라든지 또는 지금 검찰과 다른 법리적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법원의 간섭일까요? 오히려 법원이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부분들이 더 명쾌해서 그 법원의 결정에 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신속하게 이루어 달라라는 것이 지금 저희의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그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들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확산이 폭이 넓어지는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긴급 의총까지 하고 문제를 말씀드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송영석: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빨리 결정해서 빨리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읽히는데요. 그런데 앞서 곽종근 전 사령관 녹취 파장이라든가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도 계속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탄핵 내란죄 혐의에 어떻게 보면 핵심 증거로서 이제까지 언론들이 많이 보도해 왔던 것들이 여당이 계속 공세를 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또 오늘 구속 취소 이 결정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란 프레임 내란 프레임의 큰 기둥이 두 개였죠. 하나는 국회의원들 끌어내 또 하나는 정치인들 체포해 2개인데 정치인들 체포에는 홍장원 씨의 메모 메모의 신빙성 오염이 됐을 가능성 가필도 들어갔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데 이것은 각종 사령관의 진술이 흔들리고 또 특히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마치 회유를 당하고 협박 비슷한 것을 당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헌재가 변론을 다시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각하를 하든지 왜 헌재를 다시 변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대질신문 같은 게 있어야 돼요. 홍장원 씨 같은 경우는 보좌관과의 대질 신문 그리고 곽종근 씨는 김현태 707 단장 완전 의혹을 제기를 한 그 대질신문이라도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강행을 하려는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이 주도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강행을 해서 당장 다음 주라도 선고가 나올 듯이 하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석방이 된 거예요. 석방이 되면서 석방이 된 이유 중에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공론화시킨 거예요.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수처의 수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이 자료들 이 자료들을 헌재가 그것을 채택을 해서 어떤 심리에 반영을 했었다면 그 부분도 다시 또 변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헌재 심리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상당히 같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와 관련해서 서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현직 대통령인데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두 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두 번째 첫 번째는 방탄을 해버렸고 두 번째는 가결이 됐는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때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기각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중점적으로 실질심사에서 했던 말이 방어권 보장해 달라는 거였어요. 내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들어가면 몇 년을 몇십 년을 구속 기간으로 있을지 모르는데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내가 방어권을 행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가 그대로 가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중범죄의 혐의가 됐는데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러면 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했듯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지금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면 또 지지층도 결집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좀 곤란해질까 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이게 애초에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이제 계엄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 법을 위반한 것인가 이 부분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이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이 와중에서 모든 것이 엮여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구속 취소가 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으로 보여요. 관전하는,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송국건 평론가가 두 번째 그리고 곽종근 회유 의혹, 이른바 곽종근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국민의힘에서 고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공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김진욱: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에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들려왔던 말씀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는 행위. 이것이 과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형사 재판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증언까지 다 변론을 통해서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공수처에서 이루어졌지, 그 외에 김용현 전 장관부터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등의 모든 지금 이 내란 혐의의 중요 임무 종사죄에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이고요. 그 조사 결과가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방어권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옥중에 있다고 해가지고 변호인 접견이 안 됩니까? 하루에도 몇 시간씩 수많은 변호인들과 방어 전략을 논의하시면서 얼마든지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부분이 불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방어권이 취소 더 늘어나고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권이 줄어든다.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곽종근 회유 건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회유한 결정적 증거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전화 통화했고 양심선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회유인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민주당과 관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공작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말씀드리고 또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서 김현태 707단장을 혼자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현태 단장이 그 이후로 증언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 그러면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회유하신 겁니까? 이렇게 서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인 주장이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국민들이 모두가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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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사사건건] 윤 대통령 구속 취소…파장과 헌재 결정에 영향은?
    • 입력 2025-03-07 16:01:20
    • 수정2025-03-07 18:55:50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 7일(금) 15:3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백인성 / KBS기자·김청윤 / KBS 기자


https://youtu.be/-Qmhy7KVOQ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정치권과 검찰 등의 움직임이 아주 분주해졌는데요. 1시간 반 동안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KBS의 백인성, 김청윤 기자 그리고 송국건 평론가, 김진욱 민주당 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회부를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나오십시오.

▼이호준: 이호준입니다.

◎송영석: 쟁점이 구속 기간과 기소 시점이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린 거죠?

▼이호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이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린 지 15일 만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 등으로 피의자 즉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은 지난 1월 25일 자정에 만료됐고 기소는 하루가 지난 1월 26일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봤었습니다.

◎송영석: 이호준 기자,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다른 이유로 구속 취소가 돼야 된다 판단한 게 있습니까?

▼이호준: 재판부는 우선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서 검찰로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면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와 검찰은 독립된 수사 기관인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0일 신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이감의 필요성이 없어 신병 인치 절차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는 지난달 4일에 있었고 이에 대한 신문은 지난달 20일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송영석: 이호준 기자의 보도 들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아직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도 쏟아지고 있고요.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나오십시오.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었죠.

▼이현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 공수처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도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석방 절차가 완료되면 관저로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계속 관저에서 칩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속 상태일 때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드러낼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에도 SNS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집회 현장에 편지를 보내는 등 입장을 적극 피력한 적 있습니다. 관저 경호는 추가 인력 보강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머무르고 있어 경호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맞게 대통령 경호를 수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영석: 이번에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먼저 국민의힘 반응 전해 주시죠.

▼오대성: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피의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생각해서 애초에 구속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도 아주 잘 된 결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의 제기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검찰이 이의 제기를 한다면 법원과 국민 뜻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환영하고 다행,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도 다 채증이 됐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법이라며 구속 취소를 주장해 왔다며 법원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영석: 긴급 최고위를 개최한 민주당도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죠.

▼오대성: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지도부를 통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모여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조금 전 나왔는데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당 소속 의원들이 속속 국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들에서는 속속 관련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조금 전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단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이 취소됐는데,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진보당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추가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재와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영석: 정치권 반응 살펴봤고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배지현 기자. 지금 상황 전해 주시죠.

▼배지현: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이곳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돌을 고려해 관저 인근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주변 통행을 일부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400여 명이 모인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핵 찬반 집회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퇴진 비상 행동 측은 오늘 저녁 7시 반 경복궁역 인근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저녁 6시 반에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의 필리버스터 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관저 인근에 상시 배치된 병력을 2배가량 더 늘리고 주변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송영석: 관저 상황 살펴봤고요.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도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죠?

▼신지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앞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호명하며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아직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경호 차량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SUV 차량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구치소 측은 전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경찰 추산 지지자 150명 정도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방 지휘서가 구치소에 도착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인근에 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력 420명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영석: 지금까지 주요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분들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 일단 법원이 오늘 설명 자료를 내놨잖아요. 앞서 이호준 기자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만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백인성: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해서 영장의 실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피고인이 이제 석방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영장, 그 구속취소 결정의 이유 중에 구속 기간 만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체포적부심, 이런 절차가 있으면 수사 자료가 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 시간 동안은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을 구속 기간을 더 빼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을 지금까지는 날, 일자 단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정확히 시간 단위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측 입장을 들어준 거네요?

▼백인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서류가 없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 이게 법원 결정인데. 요약하면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그래서 만료된 다음에 기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서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날 단위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설명입니다. 체포적부심사를 통해서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정확히 그 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지난 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체포하고 구속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짚어줬죠, 법원에서?

▼백인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1차, 2차,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와 검찰의 검사, 이 사이에 구속 기간을 나눠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들었는데. 일단 현재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위법성을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송영석: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백인성: 그렇습니다. 법원의 자료에는 전례가 없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요약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피고인에게 현재로서는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법원의 결정 취지고. 이 부분, 위법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이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송영석: 정치부 김청윤 기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절차적 문제도 짚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좀 더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 그러니까 공수처를 겨냥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메시지를 또 낸 것이 있죠.

▼김청윤: 공수처를 해서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공수처를 향해서도 즉각 항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송영석: 검찰을 향해서.

▼김청윤: 예, 검찰을 향해서 즉각 항고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항고를 하게 되면 7일간 내에 항고를 하게 되면 그 항고 절차에 따라서 이게 구속 결정이 되더라도 다시 바로 석방 지휘를 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항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이제 즉시 항고해야 한다. 딱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즉시 항고해서 검찰 구속에 대해서 다시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 항고 절차 기간 내에는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야지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는, 혹은 이번 달로 예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한 여야의 반응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먼저 일단 법원의 오늘 결정으로요, 송국건 평론가.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법원이 잘못됐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이렇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군요.

▼송국건: 오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걸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 기간이 넘어갔다. 기소 전 구속 기간이 넘어갔다는 것을 시간 단위 계산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쪽 손을 들어준 것이죠. 또 하나가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대법원의 어떤 판례도 없다, 이것은. 판례도 없는데 이것을 섣불리 결정을 하면, 수사권 부분에 결정을 하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최근에 재심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재심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재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판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그것을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법에는 없다. 공수처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대법원이나 아니면 재심 청구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되는데, 이 신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신을 구금을 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구속 취소를 시켜준 것이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앞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보다도 뒷부분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선고 자체에도.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고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구금한 상황이다. 이런 것까지 하면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앞의 부분도 절차적인 문제는 짚은 것도 중요하지만 뒤의 부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특히 재심 가능성까지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당장 여당에서 공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진욱: 지금 여당이 일단 오늘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너무 전방위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려고 들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합니다만, 오늘 법원에서 결정한 부분이, 법이 예정하지 못한 그 입법 불비 상황, 약간의 법의 허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크게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법원이 구속 기간을 산정해 왔던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형소법 66조에 따라서 날로 계산되어 왔던 것인데, 일로 계산되었던 걸 기본의 시간을 중심으로 계산해 왔던 방식으로 새롭게 어떤 결정 방법을 바꾼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송국건 평론가께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지금 오늘 법원의 해설 자료를 보면 그밖에 사정에 이 부분을 집어넣었고 그 앞부분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해소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측면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석: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 아닙니까?

▼김진욱: 문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부가 마치 공수처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거나 또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송영석: 그러면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진욱: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피고인 측의 주장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지, 이것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건 아니다. 이게 지금 국수본에서 원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에. 여기에서 공수처하고 공조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영석: 구체적으로 짚어봐야겠죠.

▼김진욱: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송영석: 그 부분까지 지적을 한 것인지 아닌지.

▼김진욱: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송영석: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조금...

▼김진욱: 그럴까요? 예, 그렇죠.

◎송영석: 앞서 나간 얘기니까, 백인성 기자 얘기 잠깐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백인성: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랑 대동소이한데, 구속 기간 관련해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구속 기간 관련해서 판단 외에 구속 취소 사유, 뒤에 나온 내용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도에 유의 바란다, 이런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법원에서, 저도 법원에서 다 봤는데, 그 구속 취소 이유를. 분명히 그 대목이 있어요.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고, 있지만 이것이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것은 만약에 지금 1심 법원에서 이거 대법원 판례도 없고 한데, 그냥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면 나중에 대법원에서도 이게 기각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재심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면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그런, 재판부에서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재심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면. 재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했을 때 재심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법원에서는 공수처법을 이야기했어요.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큰 범위에서 보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김청윤 기자, 대통령실에서도 앞서 연결도 해봤습니다만,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김청윤: 대통령실은 짧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당과 똑같이 환영을 한다. 구속 취소 인용을 환영한다고 했고 조속하게 직무에 복귀하기 바란다는 그런 정도의 입장을 짧게 냈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려다 말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튼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마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하시려던 게 있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일단 오늘 대통령실의 저 입장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속 취소가 인용된 부분,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무죄나 대통령의 탄핵에 근거가 없다는 부분으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기각 결정이 이루어져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법원의 그 결정에 대해서 마치 헌법재판소에 기각까지를 염두에 둔 것처럼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 저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오늘의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에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위헌적이었느냐, 또는 위법성이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심리가 이미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지금 재판관들이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대통령에 대한 인신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법원에 의해서 부정당했다고 해서 과연 대통령의 내란죄 전체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형사재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반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국건: 헌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란은 심리를 안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했어요. 국헌문란, 이런 부분 했습니다, 다. 했고 그중에서 특히 어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정치인 체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다뤘는데, 그 내용들이 어차피 검찰에서 검찰 진술 같은 것도 증거로 다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헌재가 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긴 그 수사 자료들, 이런 것도 전부 다 헌재 안에서 사실상 심리 대상이 돼 있습니다. 검찰 조서까지 증거로 채택을 했으니까. 그 상황이라면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법리적으로 따져도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법원의 1차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

◎송영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송국건: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그런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어떤 구속 수사나 아니면 탄핵 시도, 이런 데 대해서도 여론이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석: 잠시만요, 잠시만요.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은 그래서 과연 대통령은 언제 석방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셨을 텐데. 백인성 기자, 법무부가 이런 입장을 내놨더군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석방이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백인성: 일단 전례가 없는 문제라서요. 일단 법 조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즉시 항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410조에 즉시 항고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집행 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석방이 중지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이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7일 안에 제기를 하면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다만 반면에 지금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 법원으로 결정으로. 현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 수감자는 석방, 즉시 석방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대로 석방이 된 후에 즉시 항고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석방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석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양쪽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청윤 기자,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즉시 풀려날 것인가, 그 시점. 석방 시점은 결국은 검찰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은 게 있죠? 앞서 간략히 전해 주셨는데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김청윤: 민주당에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이번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고 하고, 검찰을 압박했어요. 검찰이 제대로 구속 기간, 그거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서 결국 이제 법원은 아까 이제 시간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까지 철저하게 봤어야 됐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넘겨서 이제 구속 취소 인용까지 갔다. 이러고 검찰을 비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항고를 해라. 구속 취소가 인용, 즉시 석방이 되지 않도록 항고를 해라,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은 즉시 항고를 하라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그 반대잖아요.

▼김청윤: 반대죠. 국민의힘은 항고를 하지 말아라. 즉시 이제 취소를 해라. 그렇게 해서 즉시 석방이 되도록 해서 석방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든 형사재판이든 받을 수 있게 해라. 대통령 예우를 해줘라.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송영석: 백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백인성: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여당하고 비슷하군요.

▼백인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즉시 항고에 대해서 위헌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 필요성에 대해서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고 해서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는 건, 이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다는 건데, 이것도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결국 위헌 결정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즉시 항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정치권 입장, 입장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좀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민주당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헌법 재판소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입니까.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의 입장입니다.

<녹취>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상 구속 기간의 계산 문제, 이것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법원의 결정으로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여당과 야권 사이에 또 끼인 형국이 돼버렸는데요. 석동현 변호사 말로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 405조에 의거해서 7일 내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를 않을 때만 석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백인성 기자가 얘기했듯이요. 법조계 의견도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구속 취소가 그대로 유효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워낙 희귀한 사례다 보니까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석방된 상태에서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일단 만약에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니까 7일 정도 걸리면 석방을 하고 나서 다시 심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검찰이 일단 항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본인들이 대면 조사도 없이 바로 구속 기소를 할 때, 그때 검사장 회의까지 했어요. 검사장 회의를 해서 그때는 많은 검사장들이 이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구속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그때 제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것을 구속 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도 검찰에서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까지 됐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취소가 됐으면, 그러면 그것을 항고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고를 해도 저는 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두 차례 숙성을 했어요.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기까지. 보통은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기각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수사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 본격적으로 심리에 부쳤어요. 심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첫 재판 때, 윤석열 대통령 첫 재판 때 심리까지 했어요. 심리를 양쪽의 검찰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다 들었고, 그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거 다 듣고도 다시 열흘 동안 시간을 줬어요. 열흘 동안 시간을 줘서 양쪽에 추가 의견을 내라. 그래서 검찰에서 의견을 하나 내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2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를 한 끝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 심사숙고해서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숙고를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검찰이 항고를 해도 어차피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저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하고 다르게 형사소송법 201조에 보면 피의자의 신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검찰청에서 반환한 날까지 기간으로 산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날로 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법원의 결정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시간, 결국은 26일 09까지인데 26일 18시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니 이미 구속 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신청한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날로써 한다는 지금 형사소송법의 210조에 근거해서라도 봤을 때 분명히 이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제시한 설명 자료를 보면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이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검찰이 법원에게 뭔가를 판단을 구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구속 기간에 산입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고 상급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구속에 대한 집행은 지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수사 관련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까지 구속 기간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법리적으로 좀 아주 그런 뭐랄까요, 좀 자세하게 따져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오늘 명확하게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문제가 아까 전에 두 분도 말씀하셨듯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차적 문제를 짚은 부분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까지 구속돼 있는 그 법적 기반은 공수처가 예전에 영장을 청구해서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했던 그 영장 아닙니까?

▼송국건: 그렇죠.

◎송영석: 그 이후에 구속 연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 연장 신청을 했는데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이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국건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당연히 논란이 되죠. 지금 마치 검찰이 항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어떤 날짜, 구속 기간, 날짜를 시간별이냐 아니면 일자별이냐,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구속 취소를 한 이유가,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그것만 있다고 하면 항고를 하고 해도 되겠지만 그 외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인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찰이면 경찰에서 검찰로 신변을 넘길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공수처는 본인들이 검사라고 해서 경찰에 인치하는 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생겼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송영석: 그러니까 그 영장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송국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상급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거나 만약에 유죄를 했는데 파기가 되거나 하면 구속된 기간, 지금 벌써 51일 구속이 돼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피고인에게 가해질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는 것이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법 해석이 애매할 때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다른 상급법원에 가더라도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반론 들어볼까요?

▼김진욱: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입법이 불비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까지 모든 걸 다 예정하고 만들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약간 지금 조금 전에 송국건 평론가께서는 지금 공수처의 기소를 가지고 기소한 걸 가지고 여전히 검찰이 유지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두 독립된 기관이 공수처하고 검찰 아니다. 그렇다면 이 기소권을 행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앞두고 다시 이걸 넘기는 과정을 구체적인 문건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규정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그럼 정말 불법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도 논의해봐야, 다툼이 분명히 있을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유례 없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유례 없는 그런 전례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구속을 취소하는 사유로 적시한 것, 이것도 역시 분명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은 방어 전략으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지금의 법치의 근간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법원과 검찰 간의 어떤 구속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구속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제도를 바꾸려면 이것을 단일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도 상급 법원이나 대법원의 어떤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석, 상급 법원의 해석을 받아보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서 이 시각 현재 서울구치소 앞 상황도 이제 보셨는데, 송국건 평론가, 지금 구치소 앞에서도 지지자들이 모이고 관저 앞에도 모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당 의원들도 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송국건: 그렇죠.

◎송영석: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석방하라. 당연히 석방될 것으로 알고 저렇게 와 있는데, 지금 여당은 빨리 석방하라는 거죠, 검찰을 향해서. 검찰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이 상황인데, 검찰이 눈치를 본다면 이런 어떤 국론 분열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송국건: 아니, 검찰은, 그러니까 눈치를 볼 것도 없고,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검찰 안에서도, 검사장급 안에서도 아예 구속 사유가 구속을 하면 안 된다.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의견이 나온 이유들이 지금처럼 디테일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넘겨받았고 또 단 한 번도 넘겨받고 나서 검찰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양쪽에 기소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로 넘긴 건데,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대면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지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을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그냥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7만 쪽의 기록, 그거 다 보지도 못했어요. 다 보지도 못하고 검사장 회의 거쳐가지고 검찰총장이 결정을 해서 구속 기소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지금 여러 가지 검찰 안에서도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이야기들도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법원 결정을 또 지금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 발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것을 일단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다른 영장들도 서울중앙지법의 공수처에서 법원 쇼핑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다른 영장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것은 기각이 됐는데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발부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큰 줄기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진행을 한 이 수사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을 인신을 구금하는 것은 나중에 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불구속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검찰은 어떤 정치적인 이런 눈치를 볼 게 아니고 법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라도 피고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항고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내려졌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구치소 밖으로 석방하느니 마느니, 이거 가지고도 정치권이 계속 싸우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다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법원이 이 판단을 이렇게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검찰이 그냥 석방지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혼란은 지금의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저 구치소 앞에 또 대통령의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금 지난 1월 달의 그런 혼란 상태를 다시 만들어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법원의 결정이 더욱더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구속의 다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로 되어 있고. 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등 해서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되어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다른 지금 피의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또 여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증거 인멸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나간다면 여전히 다른 피의자들과의 어떤 말을 맞추는 등 또는 지금 대통령의 비화폰이라든지 여전히 아직도 수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의 석방 부분은 또 구속 취소 부분은 너무 오늘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는 지금 김진욱 대변인 얘기 중에 다른 구속 기소돼 있는 다른 사령관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수사 기관이 다르고...

▼송국건: 그렇죠.

◎송영석: 그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송국건: 수사 기관이 다르고 구속 사유도 다르고 또 다른 것이고...

◎송영석: 대통령이라는 신분 차이도 있는 것이고.

▼송국건: 대통령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을 석방을 하면 왜 혼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이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석방을 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전제를 하고 대통령 석방되면 왜 혼란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증거 인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했던 사령관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 구속돼 있어요. 다 구속돼 있는데, 거기에서 김용현 장관도 다 구속이 됐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할 것이며 도망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아주 어떻게 보면 보석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잖아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보석이라는 것은 일단 구속을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하고 건강이 안 좋다든가 이래서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건데, 구속 취소는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드물다고 해요. 뭐냐 하면, 구속 자체를 인정 못 한다는 겁니다.

◎송영석: 받아들여진 경우도 더욱더 드물겠군요.

▼송국건: 그렇죠. 구속 자체를 인정을 못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정을 못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달 가까이, 한 달 이상 이렇게 숙의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단독부가 한 것도 아니고 합의부에서 했잖아요. 합의부에서 판사 3명이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석방을 허락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만약에 석방을 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증거 인멸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악마화를 하는 그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이게 단순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가, 어떤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가, 그 문제를 좀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 문제도 일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얘기했기 때문에, 정치권 공방이 이제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문제로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김진욱: 그러니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 중요 임무, 내란죄에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혐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하나 먼저 지적한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과 관련돼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과 위법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위법을 적시했고 그 위법한 것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면 독수독과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을 조금 더 우선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한 것이지 다른 측면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네 앞서 국회 연결해서 상황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정말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오대성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오대성: 네 국회입니다.

◎송영석: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추가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오대성: 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 앞서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국민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면서 이번 결정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선 이의 제기를 한다면 법원과 국민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빈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선 차차 생각해 보겠다며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환영하고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다 채증이 됐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이라며 구속 취소를 주장해 왔다면서 법원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건강을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오 기자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오대성: 민주당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지도부를 포함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모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내놨는데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수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에서도 속속 관련 입장이 나왔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단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구속이 취소가 됐는데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선 즉시 항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도 입장을 내고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매우 위험하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법적 개념과 내란 사태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검찰의 안일한 법 집행이 구속 취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고, 사회민주당은 증거인멸 등 위법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며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송영석: 이번에는 KBS 사회부를 다시 연결해서 오늘 법원 결정 입장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푸른 기자! 먼저 첫 번째 쟁점인 구속 기간 그리고 구속 시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강푸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린 지 15일 만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등으로 피의자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5일 자정에 만료됐는데도, 다음날인 1월 26일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맞섰습니다.

◎송영석: 강 기자 구속기간 만료 외에도 다른 이유로 구속 취소가 돼야 된다고 판단한 것도 있죠?

▼강푸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계속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 법 등 관련 법령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 사이 구속기간을 어떻게 배분할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아,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구속이 위법한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의 여지"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제 막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추구하고, 또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은 취소하는게 옳다고 본 겁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차례 심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송영석: 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입장문. 설명 자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김 대변인 앞서 우리가 민주당의 입장 발표 쭉 들어봤는데 앞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한 차례 브리핑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긴급 의원총회를 또 열었어요. 그거 끝나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 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진욱: 일단 긴급 최고위원회에서의 브리핑과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된다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대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변인 등에서 설명한 걸 보면 내란죄의 어떤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번 검찰과 재판부의 어떤 해석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지, 이 부분이 마치 모든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실체적 판단까지 이어진 부분처럼 해석되면 안 될 것이라는 걸 명확히 했고요. 또 하나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소를 지연한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늘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공소를 제기를 했던 것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된 부분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민주당 입장 위주로 쭉 봤기 때문에 송국건 평론가의 반론도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국건: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 범죄는 여전하다 헌법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도 여전하다 하는데 그 판단을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죠. 그 판단은 내란 범죄가 여전하다는 건 법원의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는 것은 헌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법원에서는 1차 판단이 나왔죠. 1차 판단은 어쨌든 구속 취소라는 걸로 나오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1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직영 부장판사가 계속 재판을 맡게 돼요. 이번에 인사 이동 대상이었는데 잔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재판을 이어나가면은 이게 나중에 법원 판단이 민주당의 희망과는 다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죠. 중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고 헌재가 지금 곧 결론을 내릴 겁니다. 결론을 내릴 건데 저는 이번 상황에 들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하느냐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부분이나 헌재 판단 부분에 상당히 개입을 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논란이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인하고 통화 내용.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만 보면 이렇습니다. 12월 5일날 고발을 해요. 민주당이 고발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곽종근 사령관까지 8명을 고발을 해요. 고발을 했는데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에게는 고발을 한 민주당이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리고 공익 신고를 도와줍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본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싸기 위한 그리고 또 유튜브에 출연을 시켜요. 그런 것들은 민주당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지금 오늘 석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문을 닫고 있기를 원하는데 구속 상태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리인들만 통해서 지금 입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회 소추인단이나 정청래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이야기를 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대리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상태가 좋은 거죠. 구속된 상태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에 복귀하는 건 아니지만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서 관저로 가게 되면 접촉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될 때 국회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된 상태에서 직무는 정지됐지만 기자들과 산행도 같이 하고 그 북악산 뒤에 산행도 하고 간담회 비슷한 걸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심경을 읽게 되죠. 기자들이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이었는데 고건 총리 자서전에 보면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한 3번 정도 전화를 했다는 게 나와요. 전화를 해서 지금 국정 상황을 브리핑을 했다. 왜냐하면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준하는 그 정도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고건 총리가 했듯이 그 정도 선의 활동 폭을 보장을 해 주는 환경이 지금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민주당이 아주 지금 꺼려하니까 석방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경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지금 현재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오늘 같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건 지금 너무 앞서 나가서 추측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이후에 어떤 재판의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판과의 연관성이라든지 또는 지금 검찰과 다른 법리적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법원의 간섭일까요? 오히려 법원이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부분들이 더 명쾌해서 그 법원의 결정에 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신속하게 이루어 달라라는 것이 지금 저희의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그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들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확산이 폭이 넓어지는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긴급 의총까지 하고 문제를 말씀드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송영석: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빨리 결정해서 빨리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읽히는데요. 그런데 앞서 곽종근 전 사령관 녹취 파장이라든가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도 계속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탄핵 내란죄 혐의에 어떻게 보면 핵심 증거로서 이제까지 언론들이 많이 보도해 왔던 것들이 여당이 계속 공세를 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또 오늘 구속 취소 이 결정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란 프레임 내란 프레임의 큰 기둥이 두 개였죠. 하나는 국회의원들 끌어내 또 하나는 정치인들 체포해 2개인데 정치인들 체포에는 홍장원 씨의 메모 메모의 신빙성 오염이 됐을 가능성 가필도 들어갔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데 이것은 각종 사령관의 진술이 흔들리고 또 특히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마치 회유를 당하고 협박 비슷한 것을 당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헌재가 변론을 다시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각하를 하든지 왜 헌재를 다시 변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대질신문 같은 게 있어야 돼요. 홍장원 씨 같은 경우는 보좌관과의 대질 신문 그리고 곽종근 씨는 김현태 707 단장 완전 의혹을 제기를 한 그 대질신문이라도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강행을 하려는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이 주도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강행을 해서 당장 다음 주라도 선고가 나올 듯이 하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석방이 된 거예요. 석방이 되면서 석방이 된 이유 중에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공론화시킨 거예요.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수처의 수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이 자료들 이 자료들을 헌재가 그것을 채택을 해서 어떤 심리에 반영을 했었다면 그 부분도 다시 또 변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헌재 심리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상당히 같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와 관련해서 서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현직 대통령인데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두 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두 번째 첫 번째는 방탄을 해버렸고 두 번째는 가결이 됐는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때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기각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중점적으로 실질심사에서 했던 말이 방어권 보장해 달라는 거였어요. 내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들어가면 몇 년을 몇십 년을 구속 기간으로 있을지 모르는데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내가 방어권을 행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가 그대로 가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중범죄의 혐의가 됐는데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러면 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했듯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지금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면 또 지지층도 결집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좀 곤란해질까 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이게 애초에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이제 계엄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 법을 위반한 것인가 이 부분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이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이 와중에서 모든 것이 엮여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구속 취소가 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으로 보여요. 관전하는,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송국건 평론가가 두 번째 그리고 곽종근 회유 의혹, 이른바 곽종근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국민의힘에서 고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공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김진욱: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에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들려왔던 말씀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는 행위. 이것이 과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형사 재판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증언까지 다 변론을 통해서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공수처에서 이루어졌지, 그 외에 김용현 전 장관부터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등의 모든 지금 이 내란 혐의의 중요 임무 종사죄에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이고요. 그 조사 결과가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방어권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옥중에 있다고 해가지고 변호인 접견이 안 됩니까? 하루에도 몇 시간씩 수많은 변호인들과 방어 전략을 논의하시면서 얼마든지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부분이 불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방어권이 취소 더 늘어나고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권이 줄어든다.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곽종근 회유 건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회유한 결정적 증거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전화 통화했고 양심선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회유인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민주당과 관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공작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말씀드리고 또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서 김현태 707단장을 혼자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현태 단장이 그 이후로 증언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 그러면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회유하신 겁니까? 이렇게 서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인 주장이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국민들이 모두가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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