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입력 2025.03.08 (05:44)
수정 2025.03.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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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현욱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열흘이 기본입니다.
다만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이 법원에 가고, 영장이 발부돼 수사 기록이 검찰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때 걸리는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일시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구속기간은 열흘 째인 1월 24일 자정까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33시간 7분이 소요됐고, 이 기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이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 제기는 지난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쯤 이루어져, 구속기간 만료 이후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와 반환 시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 연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현욱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열흘이 기본입니다.
다만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이 법원에 가고, 영장이 발부돼 수사 기록이 검찰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때 걸리는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일시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구속기간은 열흘 째인 1월 24일 자정까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33시간 7분이 소요됐고, 이 기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이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 제기는 지난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쯤 이루어져, 구속기간 만료 이후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와 반환 시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 연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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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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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08 0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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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현욱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열흘이 기본입니다.
다만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이 법원에 가고, 영장이 발부돼 수사 기록이 검찰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때 걸리는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일시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구속기간은 열흘 째인 1월 24일 자정까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33시간 7분이 소요됐고, 이 기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이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 제기는 지난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쯤 이루어져, 구속기간 만료 이후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와 반환 시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 연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현욱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열흘이 기본입니다.
다만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이 법원에 가고, 영장이 발부돼 수사 기록이 검찰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때 걸리는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일시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구속기간은 열흘 째인 1월 24일 자정까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33시간 7분이 소요됐고, 이 기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이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 제기는 지난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쯤 이루어져, 구속기간 만료 이후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와 반환 시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 연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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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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