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재기소
입력 2025.03.12 (22:01)
수정 2025.03.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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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절차 하자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정준호 의원 등 피고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데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정준호 의원 등 피고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데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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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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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2 22:01:16
- 수정2025-03-12 22:09:21

기소 절차 하자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정준호 의원 등 피고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데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정준호 의원 등 피고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데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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