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쏟아지는데…특별법 연장 뒷짐에 발 동동
입력 2025.03.19 (21:39)
수정 2025.03.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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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특별법마저 곧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연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만료된 직장인 A 씨.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세입자 십여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 : "사실 진짜 죽고 싶죠. 그냥. 제가 1억 8천이라는 돈을 날린 거잖아요. 지금 차도 팔았어요 사실."]
지역 곳곳에서 이런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4천백여 건.
이 가운데, 올해 169건을 비롯해 3천 2백여 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3천 4백80억 원에 육박하고, 한 사람당 평균 피해 금액은 1억 6백만 원입니다.
그나마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아 복지지원과 무이자 대출, 경매 시 우선매수권 보장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상황.
끊이지 않는 신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끊길까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강인복/대전시 토지정보과장 :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5월 30일 전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전세사기 특별법을 한시적이든 뭐든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는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속 시원한 예방법도 없이 어렵게 만든 특별법마저 시한이 다해가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애끓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특별법마저 곧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연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만료된 직장인 A 씨.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세입자 십여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 : "사실 진짜 죽고 싶죠. 그냥. 제가 1억 8천이라는 돈을 날린 거잖아요. 지금 차도 팔았어요 사실."]
지역 곳곳에서 이런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4천백여 건.
이 가운데, 올해 169건을 비롯해 3천 2백여 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3천 4백80억 원에 육박하고, 한 사람당 평균 피해 금액은 1억 6백만 원입니다.
그나마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아 복지지원과 무이자 대출, 경매 시 우선매수권 보장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상황.
끊이지 않는 신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끊길까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강인복/대전시 토지정보과장 :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5월 30일 전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전세사기 특별법을 한시적이든 뭐든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는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속 시원한 예방법도 없이 어렵게 만든 특별법마저 시한이 다해가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애끓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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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특별법마저 곧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연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만료된 직장인 A 씨.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세입자 십여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 : "사실 진짜 죽고 싶죠. 그냥. 제가 1억 8천이라는 돈을 날린 거잖아요. 지금 차도 팔았어요 사실."]
지역 곳곳에서 이런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4천백여 건.
이 가운데, 올해 169건을 비롯해 3천 2백여 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3천 4백80억 원에 육박하고, 한 사람당 평균 피해 금액은 1억 6백만 원입니다.
그나마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아 복지지원과 무이자 대출, 경매 시 우선매수권 보장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상황.
끊이지 않는 신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끊길까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강인복/대전시 토지정보과장 :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5월 30일 전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전세사기 특별법을 한시적이든 뭐든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는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속 시원한 예방법도 없이 어렵게 만든 특별법마저 시한이 다해가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애끓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특별법마저 곧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연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만료된 직장인 A 씨.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세입자 십여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 : "사실 진짜 죽고 싶죠. 그냥. 제가 1억 8천이라는 돈을 날린 거잖아요. 지금 차도 팔았어요 사실."]
지역 곳곳에서 이런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4천백여 건.
이 가운데, 올해 169건을 비롯해 3천 2백여 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3천 4백80억 원에 육박하고, 한 사람당 평균 피해 금액은 1억 6백만 원입니다.
그나마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아 복지지원과 무이자 대출, 경매 시 우선매수권 보장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상황.
끊이지 않는 신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끊길까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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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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