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정비…‘내년 의대 정원 총장 결정’ 근거 마련

입력 2025.03.20 (20:36) 수정 2025.03.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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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들의 자율 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정비를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제28조 학생의 정원과 관련한 조문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의료인력과 관련한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특례에는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협의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에 관련 부칙이 빠진데 따른 보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당시엔 관련 내용이 부칙에 담겨있었지만,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에 대해 추계를 적용한다는 내용만 추가됐을 뿐 2026학년도에 모집인원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빨리 개정해서 총장님들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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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정비…‘내년 의대 정원 총장 결정’ 근거 마련
    • 입력 2025-03-20 20:36:20
    • 수정2025-03-20 22:46:37
    사회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들의 자율 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정비를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제28조 학생의 정원과 관련한 조문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의료인력과 관련한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특례에는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협의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에 관련 부칙이 빠진데 따른 보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당시엔 관련 내용이 부칙에 담겨있었지만,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에 대해 추계를 적용한다는 내용만 추가됐을 뿐 2026학년도에 모집인원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빨리 개정해서 총장님들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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