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 영향 현수막 등 게시 금지”

입력 2025.04.07 (21:45) 수정 2025.04.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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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현수막 등의 게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최근, 위법한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과 정당에 즉시 철거해달라고 전달하고, 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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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 영향 현수막 등 게시 금지”
    • 입력 2025-04-07 21:45:54
    • 수정2025-04-07 22:02:32
    뉴스9(청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현수막 등의 게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최근, 위법한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과 정당에 즉시 철거해달라고 전달하고, 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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