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부대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입력 2025.04.09 (08:22) 수정 2025.04.09 (0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곳은 2023년 이미 지정된 밀리터리타운과 군민 상생타운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 13.7㎢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지역 실거래 신고 건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투기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위 군부대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입력 2025-04-09 08:22:53
    • 수정2025-04-09 08:40:39
    뉴스광장(대구)
대구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곳은 2023년 이미 지정된 밀리터리타운과 군민 상생타운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 13.7㎢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지역 실거래 신고 건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투기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