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부대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입력 2025.04.09 (08:22)
수정 2025.04.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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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곳은 2023년 이미 지정된 밀리터리타운과 군민 상생타운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 13.7㎢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지역 실거래 신고 건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투기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곳은 2023년 이미 지정된 밀리터리타운과 군민 상생타운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 13.7㎢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지역 실거래 신고 건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투기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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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군부대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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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9 08:22:53
- 수정2025-04-09 08:40:39

대구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곳은 2023년 이미 지정된 밀리터리타운과 군민 상생타운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 13.7㎢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지역 실거래 신고 건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투기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곳은 2023년 이미 지정된 밀리터리타운과 군민 상생타운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 13.7㎢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지역 실거래 신고 건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투기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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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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