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 40대 엄마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5.04.11 (08:17)
수정 2025.04.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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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생후 7개월 쌍둥이 딸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살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경제 문제나 임신·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관련 배우자의 질타 등으로 극단적 우울감에 빠진 정신적 불안 상태가 범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경제 문제나 임신·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관련 배우자의 질타 등으로 극단적 우울감에 빠진 정신적 불안 상태가 범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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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 40대 엄마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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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08:17:13
- 수정2025-04-11 08:57: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생후 7개월 쌍둥이 딸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살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경제 문제나 임신·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관련 배우자의 질타 등으로 극단적 우울감에 빠진 정신적 불안 상태가 범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경제 문제나 임신·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관련 배우자의 질타 등으로 극단적 우울감에 빠진 정신적 불안 상태가 범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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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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