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70대 과태료”

입력 2025.04.11 (11:00) 수정 2025.04.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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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산 근처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70대 A 씨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쯤, 단양군 적성면 자신의 밭에서 깻대 등을 태우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단양군은 산림 근처에선 모든 소각 행위가 금지라면서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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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군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70대 과태료”
    • 입력 2025-04-11 11:00:50
    • 수정2025-04-11 11:33:21
    930뉴스(청주)
단양군은 산 근처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70대 A 씨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쯤, 단양군 적성면 자신의 밭에서 깻대 등을 태우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단양군은 산림 근처에선 모든 소각 행위가 금지라면서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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