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딸 이어 전 사위도 피의자 입건
입력 2025.04.11 (21:52)
수정 2025.04.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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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이어 전 사위 서 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이 대가성을 의심하는 검찰은 서 씨의 급여 등 2억 2,0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이 대가성을 의심하는 검찰은 서 씨의 급여 등 2억 2,0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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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 딸 이어 전 사위도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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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1 21:59:22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이어 전 사위 서 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이 대가성을 의심하는 검찰은 서 씨의 급여 등 2억 2,0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이 대가성을 의심하는 검찰은 서 씨의 급여 등 2억 2,0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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