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향응 게시’ 시민단체 대표 무죄
입력 2025.04.16 (19:54)
수정 2025.04.16 (2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며 SNS에 사진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박 모 대표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인 신 의원이 부동산업자에게 접대를 받은 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이고, 박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지자 고교 후배 제안으로 참석했으나 접대부가 나오는 곳인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인 신 의원이 부동산업자에게 접대를 받은 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이고, 박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지자 고교 후배 제안으로 참석했으나 접대부가 나오는 곳인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영대 의원 향응 게시’ 시민단체 대표 무죄
-
- 입력 2025-04-16 19:54:30
- 수정2025-04-16 20:36:04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며 SNS에 사진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박 모 대표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인 신 의원이 부동산업자에게 접대를 받은 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이고, 박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지자 고교 후배 제안으로 참석했으나 접대부가 나오는 곳인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인 신 의원이 부동산업자에게 접대를 받은 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이고, 박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지자 고교 후배 제안으로 참석했으나 접대부가 나오는 곳인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