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향응 게시’ 시민단체 대표 무죄

입력 2025.04.16 (19:54) 수정 2025.04.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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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며 SNS에 사진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박 모 대표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인 신 의원이 부동산업자에게 접대를 받은 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이고, 박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지자 고교 후배 제안으로 참석했으나 접대부가 나오는 곳인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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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의원 향응 게시’ 시민단체 대표 무죄
    • 입력 2025-04-16 19:54:30
    • 수정2025-04-16 20:36:04
    뉴스7(전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며 SNS에 사진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박 모 대표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인 신 의원이 부동산업자에게 접대를 받은 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이고, 박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박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지자 고교 후배 제안으로 참석했으나 접대부가 나오는 곳인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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