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최대 18,000원 인상
입력 2025.06.29 (19:07)
수정 2025.06.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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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을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기준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매월 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도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더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을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기준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매월 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도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더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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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최대 18,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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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9 19:07:41
- 수정2025-06-29 19:12:46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을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기준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매월 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도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더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을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기준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매월 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도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더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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