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경찰·소방관 공무집행방해 방지 법안 발의
입력 2025.07.11 (22:08)
수정 2025.07.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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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이종배 국회의원이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취자의 폭행,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는 심신 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나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을 최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취자의 폭행,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는 심신 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나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을 최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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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국회의원, 경찰·소방관 공무집행방해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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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1 22:08:40
- 수정2025-07-11 22:17:01

충주의 이종배 국회의원이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취자의 폭행,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는 심신 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나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을 최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취자의 폭행,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는 심신 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나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을 최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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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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