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귄다” 속이고 100억 원 가로채…징역 20년
입력 2025.07.17 (09:21)
수정 2025.07.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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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이고 여성 부모의 자산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만난 뒤 여성의 부모가 보관하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빼낸 돈을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말살, 파탄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만난 뒤 여성의 부모가 보관하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빼낸 돈을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말살, 파탄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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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귄다” 속이고 100억 원 가로채…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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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7 09:21:19
- 수정2025-07-17 09:31:36

대구지방법원은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이고 여성 부모의 자산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만난 뒤 여성의 부모가 보관하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빼낸 돈을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말살, 파탄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만난 뒤 여성의 부모가 보관하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빼낸 돈을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말살, 파탄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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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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