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사면 30% 환급
입력 2025.08.04 (19:36)
수정 2025.08.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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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가 오늘(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을 이용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갖고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통시장 12곳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참여 시장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추석과 설 명절에만 해왔지만,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올해는 여름철에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을 이용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갖고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통시장 12곳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참여 시장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추석과 설 명절에만 해왔지만,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올해는 여름철에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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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일,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사면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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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4 19:36:06
- 수정2025-08-04 20:07:37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가 오늘(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을 이용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갖고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통시장 12곳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참여 시장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추석과 설 명절에만 해왔지만,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올해는 여름철에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을 이용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갖고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통시장 12곳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참여 시장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추석과 설 명절에만 해왔지만,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올해는 여름철에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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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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