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담임’ 미인가 운영 고교 주의…노조 반발
입력 2025.08.04 (21:51)
수정 2025.08.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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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학급 배정과 '복수 담임제'를 인가받지 않고 운영해온 모 고등학교에 기관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수 담임제 수당을 받은 교사 8명으로부터 3천 600여만 원을 환수토록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 고등학교가 2015년부터 식품아트과 2학급을 운영하면서 각 학급에 '행정담임'과 '생활담임' 등 한 학급에 2명의 담임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초기부터 매년 복수담임제를 포함한 운영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냈는데 뒤늦게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 담임제 수당을 받은 교사 8명으로부터 3천 600여만 원을 환수토록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 고등학교가 2015년부터 식품아트과 2학급을 운영하면서 각 학급에 '행정담임'과 '생활담임' 등 한 학급에 2명의 담임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초기부터 매년 복수담임제를 포함한 운영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냈는데 뒤늦게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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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담임’ 미인가 운영 고교 주의…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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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4 21:51:48
- 수정2025-08-04 22:01:31

충북도교육청은 학급 배정과 '복수 담임제'를 인가받지 않고 운영해온 모 고등학교에 기관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수 담임제 수당을 받은 교사 8명으로부터 3천 600여만 원을 환수토록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 고등학교가 2015년부터 식품아트과 2학급을 운영하면서 각 학급에 '행정담임'과 '생활담임' 등 한 학급에 2명의 담임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초기부터 매년 복수담임제를 포함한 운영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냈는데 뒤늦게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 담임제 수당을 받은 교사 8명으로부터 3천 600여만 원을 환수토록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 고등학교가 2015년부터 식품아트과 2학급을 운영하면서 각 학급에 '행정담임'과 '생활담임' 등 한 학급에 2명의 담임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초기부터 매년 복수담임제를 포함한 운영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냈는데 뒤늦게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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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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