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묵인

입력 2000.05.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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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용 자동차를 승용차로 바꿔주는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불법행위가 자동차 회사 직영사업소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원중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서울 사업소 앞, 화물용 사륜 구동차에 승용차처럼 뒷좌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작업자 모두가 현대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시트 고장 수리를 책임지고 있는 협력 업체 직원들입니다.
⊙기자: 정품맞나요?
⊙정비기사: 네. 시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소 안에서도 작업을 하는데...
⊙기자: 현대자동차 사업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업소 안에서도 갤로퍼 화물차가 불법 개조되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분 뒤 불법개조를 통해 2인승 화물차가 5인승 승합차로 둔갑합니다.
⊙기자: 검사받을 땐 때야죠?
⊙협력업체 직원: 볼트 몇 개만 빼면 돼요. 그렇게 하도록 제작돼 나와요.

⊙기자: 이들 외주업체는 현대자동차 영수증까지 버젓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환(현대 서울 사업소 차장): 매일 보는 직원들끼리 나 이거 좀 해 줘 했을 때 그거 거절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못 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던 부분이 되겠고...
⊙기자: 자동차 불법개조에 대한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만큼 그 규정이 엄격하게 정해져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수유(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경찰에서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기자: 길거리에는 물론 심지어 경찰청 주차장에도 불법 개조된 차가 쉽게 눈에 띕니다.
6대 가운데 4대가 개조됐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불법개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세금 차이 때문입니다.
승용차 대신 화물차를 구입하면 첫 해에만 무려 300만원이 넘는 세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째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교통부는 속수무책입니다.
⊙건설교통부 담당직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잘 아는 사인데...
⊙기자: 어떻게 전과자를 만들겠는가?
⊙건설교통부 담당직원: 그렇게 단속이 안 되죠.
⊙기자: 지금까지 시중에 팔린 화물용 4륜구동차는 모두 13만 여대.
이 가운데 대략 절반 이상이 불법 개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영업직원: 똑같은 모양에 화물차는 세금이 1만 9000원. 승용차는 85만원이니까, 차라리 개조해서 타죠.
⊙기자: 법규 정비가 늦어지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개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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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개조 묵인
    • 입력 2000-05-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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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용 자동차를 승용차로 바꿔주는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불법행위가 자동차 회사 직영사업소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원중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서울 사업소 앞, 화물용 사륜 구동차에 승용차처럼 뒷좌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작업자 모두가 현대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시트 고장 수리를 책임지고 있는 협력 업체 직원들입니다. ⊙기자: 정품맞나요? ⊙정비기사: 네. 시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소 안에서도 작업을 하는데... ⊙기자: 현대자동차 사업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업소 안에서도 갤로퍼 화물차가 불법 개조되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분 뒤 불법개조를 통해 2인승 화물차가 5인승 승합차로 둔갑합니다. ⊙기자: 검사받을 땐 때야죠? ⊙협력업체 직원: 볼트 몇 개만 빼면 돼요. 그렇게 하도록 제작돼 나와요. ⊙기자: 이들 외주업체는 현대자동차 영수증까지 버젓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환(현대 서울 사업소 차장): 매일 보는 직원들끼리 나 이거 좀 해 줘 했을 때 그거 거절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못 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던 부분이 되겠고... ⊙기자: 자동차 불법개조에 대한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만큼 그 규정이 엄격하게 정해져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수유(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경찰에서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기자: 길거리에는 물론 심지어 경찰청 주차장에도 불법 개조된 차가 쉽게 눈에 띕니다. 6대 가운데 4대가 개조됐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불법개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세금 차이 때문입니다. 승용차 대신 화물차를 구입하면 첫 해에만 무려 300만원이 넘는 세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째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교통부는 속수무책입니다. ⊙건설교통부 담당직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잘 아는 사인데... ⊙기자: 어떻게 전과자를 만들겠는가? ⊙건설교통부 담당직원: 그렇게 단속이 안 되죠. ⊙기자: 지금까지 시중에 팔린 화물용 4륜구동차는 모두 13만 여대. 이 가운데 대략 절반 이상이 불법 개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영업직원: 똑같은 모양에 화물차는 세금이 1만 9000원. 승용차는 85만원이니까, 차라리 개조해서 타죠. ⊙기자: 법규 정비가 늦어지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개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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