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25.08.08 (19:40) 수정 2025.08.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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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민지킴이단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복도시법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시 세종시 경제에 연간 천 5백억 원의 피해를 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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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이전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 입력 2025-08-08 19:40:04
    • 수정2025-08-08 19:43:00
    뉴스7(대전)
해양수산부 시민지킴이단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복도시법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시 세종시 경제에 연간 천 5백억 원의 피해를 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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