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25.08.08 (19:40)
수정 2025.08.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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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민지킴이단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복도시법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시 세종시 경제에 연간 천 5백억 원의 피해를 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복도시법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시 세종시 경제에 연간 천 5백억 원의 피해를 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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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이전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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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8 19:40:04
- 수정2025-08-08 19:43:00

해양수산부 시민지킴이단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복도시법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시 세종시 경제에 연간 천 5백억 원의 피해를 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복도시법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시 세종시 경제에 연간 천 5백억 원의 피해를 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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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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