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분 주민세 114억 원 부과
입력 2025.08.15 (10:32)
수정 2025.08.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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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92만 명에게 올해 개인분 주민세 1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달성군과 군위군은 만 천 원, 그 외 지역은 만 2천5백 원입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달성군과 군위군은 만 천 원, 그 외 지역은 만 2천5백 원입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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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개인분 주민세 11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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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15 14:23:10

대구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92만 명에게 올해 개인분 주민세 1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달성군과 군위군은 만 천 원, 그 외 지역은 만 2천5백 원입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달성군과 군위군은 만 천 원, 그 외 지역은 만 2천5백 원입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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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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