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장 흉기 위협’ 미국 국적 60대 벌금형
입력 2025.08.16 (21:34)
수정 2025.08.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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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60대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가 맛이 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점장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가 맛이 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점장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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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점장 흉기 위협’ 미국 국적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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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6 21:34:40
- 수정2025-08-16 21:43:46

창원지법은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60대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가 맛이 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점장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가 맛이 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점장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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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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