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 5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5.08.17 (21:30)
수정 2025.08.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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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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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경찰관 폭행 5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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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7 21:30:46
- 수정2025-08-17 21:42:18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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