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민세 472억 원 부과…다음 달 1일까지 납부

입력 2025.08.18 (11:50) 수정 2025.08.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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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 건에 대해 47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는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기초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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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주민세 472억 원 부과…다음 달 1일까지 납부
    • 입력 2025-08-18 11:50:15
    • 수정2025-08-18 16:11:06
    930뉴스(부산)
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 건에 대해 47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는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기초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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