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 “음란 메시지 전송은 교권 침해”
입력 2025.08.18 (20:09)
수정 2025.08.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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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육 활동과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직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직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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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 “음란 메시지 전송은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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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20:09:22
- 수정2025-08-18 20:17:15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육 활동과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직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직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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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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