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세 면제
입력 2025.08.19 (08:47)
수정 2025.08.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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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2025년도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 시군은 안동과 의성, 청송과 영양, 영덕 등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으로, 총 3만 5천여 건, 5억여 원의 주민세를 면제해 도민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주민세는 다음 달 1일까지 우체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시군은 안동과 의성, 청송과 영양, 영덕 등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으로, 총 3만 5천여 건, 5억여 원의 주민세를 면제해 도민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주민세는 다음 달 1일까지 우체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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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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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19 09:33:40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2025년도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 시군은 안동과 의성, 청송과 영양, 영덕 등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으로, 총 3만 5천여 건, 5억여 원의 주민세를 면제해 도민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주민세는 다음 달 1일까지 우체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시군은 안동과 의성, 청송과 영양, 영덕 등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으로, 총 3만 5천여 건, 5억여 원의 주민세를 면제해 도민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주민세는 다음 달 1일까지 우체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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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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