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청도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5.08.19 (08:48) 수정 2025.08.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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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달 호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 신청 때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토지 등은 50%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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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 피해 청도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입력 2025-08-19 08:48:13
    • 수정2025-08-19 09:34:12
    뉴스광장(대구)
경상북도는 지난달 호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 신청 때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토지 등은 50%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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