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 원
입력 2025.08.19 (19:53)
수정 2025.08.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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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미을 지역구 강명구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 의원과 캠프 핵심 관계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과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 당내 경선 시기에 ARS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강 의원의 육성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 의원과 캠프 핵심 관계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과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 당내 경선 시기에 ARS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강 의원의 육성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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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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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9:53:57
- 수정2025-08-19 20:09: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미을 지역구 강명구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 의원과 캠프 핵심 관계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과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 당내 경선 시기에 ARS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강 의원의 육성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 의원과 캠프 핵심 관계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과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 당내 경선 시기에 ARS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강 의원의 육성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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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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